법률
넉넉한표범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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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권을 거부당했습니다 도와주세요
임대인 : 매매할꺼다 계약끝나면 나가라
임차인 : 전세갱신권 2년연장사용하겠다
임대인 : 그럼 실거주할꺼다 거부한다
뭐 처음부터 복비+이사비 이런거 말하고 양해를 구했으면 생각해봤을꺼같은데 그런것도 없고
갱신권청구했더니 실거주할꺼라 말이 바뀌었는데 임대인이 나중에 실거주하다가 정당한 사유없이 매매하면
제가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들 하는데 금액이 소액이고 변호사비용 빼고하면 의미가 없나요?
실제로 들어와 살면 당연한 권리니까 억울하지않고 나가는게 맞는데
매매목적인게 뻔히 보이니까 ( 매매목적 밝힌 통화녹음이나 이런건 다 있음 )당황스럽네요
나중에 실거주 2년이 안됬는데 매매하면 손해배상청구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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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나중에 매매 사실을 확인하고 소송을 진행하게 되고 구체적인 피해 내용에 따라서 변호사 선임료 등 실익 여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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