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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넉넉한표범2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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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 이유로 전세갱신권거부당했는데 궁금한점

임대인과 전세계약 만료일 2~3달전이라 통화했는데

매매를 해야되는상황이라 나가라고 해서 갱신권 사용하려한다했더니

매매할때까지 몇개월이고 살다가 매매되면 나가던지 아니면 본인이 들어와 살테니 갱신권 거부한다고 하네요

결론은 갱신권 사용하면 실거주하겠다니....

부동산통해서 알아보고 전화한다더니 몇달살다가 매매할려나 본데

그냥 나가야 되나요?? 아니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경우가 있을까요?

실거주용으로 거부하다가 매매하면 손해배상청구도 하고 그러던데 실제로 몇달살면은

그것도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유창효 공인중개사

    유창효 공인중개사

    대한 공인중개사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단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청구권을 거부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협의과정에서 임대인이 실거주의사가 없이 매매를 위해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목적으로 답을 한 것으로 의심이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이런경우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실거주를 이유로 거부를 한 이상 연장은 어렵고 퇴거를 하셔야 합니다. 그후에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고 주택을 매매하거나 재임대를 한다면 이때는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즉, 일단 계약연장은 어렵지만 이후에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는다면 이때 손해배상을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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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게 될 경우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게 되면 어쩔 수 없이 무력화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실제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고 있다 향후 주택을 매도를 해도 대법원 판례상 하자가 없는 판례가 있긴 합니다.

    따라서 우선 이왕 퇴거하는 거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를 하고 퇴거를 하시고 혹시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지 않을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계약갱신청구권을 먼저 행사를 하고 퇴거를 하는 것도 방법이라 사료되고, 임대인이 실거주를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으므로 다른 집을 알아봐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매매를 이유로 갱신을 거부했다가 나중에 실거주로 바꾸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실거주 목적이 인정되면 갱신 거부가 가능합니다. 다만 실제 거주하지 않고 바로 매매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세입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도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니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임대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전입한다면 거절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몇 달 거주하다 다른 곳으로 이사간다면 실거주를 한 것이기 때문에 손배청구 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법적으로 문제될 부분은 없는 거라서 어려울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정식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 예정만으로는 거절이 불가하며 매수인이 실거주 증명이나 매매 등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갱신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