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넉넉한표범281

넉넉한표범281

매매한다고 전세 갱신권 거절사유 좀 봐주세요

첫전세2년 만료 3달전이라 전세 갱신권 사용하려했더니

임대인이 매매를 하려고 하니 매매하는동안에는 살다가 나가라고 합니다.

법적으로 실거주이외에는 거부할수 없는거 아닌가요? 매매목적으로는 나가라고 할수없는거죠?

실거주하겠다고 나가라고 해서 나갔는데 매매 해버리면

2~3달 살다가 매매하면 참 애매한거아닌가요? 무언가 법적으로 도움받을 장치가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매매를 이유로 해서는 갱신청구권 행사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실거주가 아니라 매매를 이유로 갱신청권 행사를 거절하는 것은 법적 효력이 없기 때문에 임대인의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서는 거부 의사를 밝히시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우선은 임대인이 실거주를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매매를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증거를 남겨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매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하거나 퇴거를 요구하는 건 인정되기 어렵고 실거주 목적으로 퇴거를 요구한 후 얼마지나지 않아 매매한 경우 이사비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