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수수료 과다청구할시 조치사항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동산 중개인에 대해서는 법정으로 수수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해당 상한선을 넘겨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행정상의 제재 및 해당 초과 수수료에 대한 반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하여 민사상 해당 수수료 초과 부분에 대한 청구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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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가정 이혼절차 및 자녀양육비지원과 행정절차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한민국 법상 혼인신고를 하고 부부로 혼인 관계에 있는 경우 재판상 이혼이나 기타 협의 이혼 절차로 혼인 관계를 해소할 수 있겠으며 구체적인 양육, 친권 등의 협의가 이루어 져야 할 것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살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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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아파트 보증금 증액 재계약시 확정일자 다시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 계약서에 이미 확정일자가 있더라도 재계약으로 변경된 내용이 있다면 이에 대한 추가 내용 즉 위의 경우 보증금 증액 부분을을 추가로 기재했다면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현행법의 해석상 기존 계약서에 특약사항으로 계약의 갱신사실, 기존 보증금의 증액분을 명시하신 후 그 부분에 확정일자를 따로 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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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 모르게 친자 확인시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생명윤리법에서는 유전자 검사의 동의에 있어서 엄격하게 검사대상자로 부터 서면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어서 이러한 동의 없는 유전자 검사의 경우 불법행위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불법행위에 기한 유전자 검사 결과 자체에 대해서는 바로 증거 능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이 필요하겠습니다. 제51조(유전자검사의 동의) ① 유전자검사기관이 유전자검사에 쓰일 검사대상물을 직접 채취하거나 채취를 의뢰할 때에는 검사대상물을 채취하기 전에 검사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장애인의 경우는 그 특성에 맞게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1. 유전자검사의 목적 2. 검사대상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3. 동의의 철회, 검사대상자의 권리 및 정보보호,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유전자검사기관이 검사대상물을 인체유래물연구자나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하기 위하여는 검사대상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면동의를 제1항에 따른 동의와 별도로 받아야 한다. 1.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에 대한 사항 2. 검사대상물의 보존, 관리 및 폐기에 관한 사항 3. 검사대상물의 제공에 관한 사항 4. 동의의 철회, 동의 철회 시 검사대상물의 처리, 검사대상자의 권리, 그 밖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유전자검사기관 외의 자가 검사대상물을 채취하여 유전자검사기관에 유전자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검사대상자로부터 서면동의를 받아 첨부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검사대상자가 동의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경우의 대리인 동의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연구대상자”는 “검사대상자”로, “연구”는 “검사”로 각각 본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다. 1. 시체 또는 의식불명인 사람이 누구인지 식별하여야 할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다른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면동의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검사대상자 또는 법정대리인에게 유전자검사의 목적과 방법, 예측되는 유전자검사의 결과와 의미 등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⑦ 유전자검사의 동의 방식, 동의 면제 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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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전세 계약을한후 개명 신청해서 이름이 바뀌어도 문제가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단 계약을 반드시 개명한 성명으로 다시 체결해야 정당한 전세계약이 되는 것은 아니고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등에 변동이 있는 것은 아니나 추후 주민 등록 등의 개명 정정 신고 등의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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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산재 / 일반산재 승인 조건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아야할 것이지만 의견의 다툼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명확하게 출근이나 퇴근 과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회사의 업무를 위해 물품 구매를 위해 출근시간을 이용하여 구매를 하러 간 점이 인정되어 어느정도 중첩이 되어 해석 및 적용에는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어 적절한 이의 신청 이나 심판 신청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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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 공증 효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공증된 약속어음은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발행인이 약속어음상 기재된 채무를 변제하지 못할 경우 어음소지인은 공증인으로부터 공증어음에 집행문을 부여받아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겠습니다. 소멸시효기간은 지급기일로부터 3년인 점에서 해당 지급기일로 부터 3년 기간 내에 강제집행 신청 또는 재산명시 신청 등으로 우선 소멸시효의 중단을 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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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알바 중 교통사고시 보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부업 등의 업무를 하여도 도로를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운행 한 것으로 이 경우 교통 사고에 대해서는 가입하신 보험 약관에 의하여 보험 처리 등을 받을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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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사이버 모욕죄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의 내용만으로는 모욕죄나 명예훼손죄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죄의 성립 여부를 바로 판단하여 도움이 될 만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워 실제 해당 사안의 적시한 사실이나 모욕적 발언이나 내용을 살펴보아야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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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이 경매 중인데요 궁금한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낙찰자에게 해당 전세금의 배당 이후의 부족한 부분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배당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채무자인 전세권 설정자 즉 집주인을 상대로 다른 집행 가능한 재산을 통해 강제집행 등의 채권실현 방안을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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