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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제비137
노련한제비13721.07.08
배달알바 중 교통사고시 보상?

쿠x 알바시 자가차량이용 중 교통사고가 나면 본인의 보험사로부터 보상 받을수 있나요?

화물이나 배달관련 특약을 안들었는데요?

코로나시대에 투잡이 필요해서 고민중에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가용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보면

    유상운송면책사유가 존재합니다.

    즉 영업용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차량으로 돈을 받는 행위를 하다가 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달 업체에서는 유상운송특약의 가입을 강제하기도 합니다.

    유상운송특약으로 가입하시고 맘 편히 일하시는 게 낫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7.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용 자동차 보험의 경우 영업용 자동차 보험과는 다른것이며 영업용 으로 사용하다 사고가 날 경우 책임 보험만 보상이 되며 나머지 부분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배달 관련 알바를 할 경우 이에 대한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고로 상대방이 다친 경우 종합 보험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형사건 처리되며 상당한 부분의 민사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부업 등의 업무를 하여도 도로를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운행 한 것으로 이 경우 교통 사고에 대해서는 가입하신 보험 약관에 의하여 보험 처리 등을 받을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