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x 알바시 자가차량이용 중 교통사고가 나면 본인의 보험사로부터 보상 받을수 있나요?
화물이나 배달관련 특약을 안들었는데요?
코로나시대에 투잡이 필요해서 고민중에 궁금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가용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보면
유상운송면책사유가 존재합니다.
즉 영업용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차량으로 돈을 받는 행위를 하다가 난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배달 업체에서는 유상운송특약의 가입을 강제하기도 합니다.
유상운송특약으로 가입하시고 맘 편히 일하시는 게 낫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용 자동차 보험의 경우 영업용 자동차 보험과는 다른것이며 영업용 으로 사용하다 사고가 날 경우 책임 보험만 보상이 되며 나머지 부분은 보상되지 않습니다.
때문에 배달 관련 알바를 할 경우 이에 대한 보험을 추가로 가입하셔야 합니다.
만약 사고로 상대방이 다친 경우 종합 보험 처리가 안되기 때문에 형사건 처리되며 상당한 부분의 민사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부업 등의 업무를 하여도 도로를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운행 한 것으로 이 경우 교통 사고에 대해서는 가입하신 보험 약관에 의하여 보험 처리 등을 받을 여지가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