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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토끼92
선한토끼9221.07.08

출퇴근산재 / 일반산재 승인 조건이 따로 있나요?

지난 번 출퇴근 산재 신청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여쭤보았습니다.

지난 번 글을 다시 한번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2주 전 출근 시 근무지 내 행사로 인해 필요한 물품을 회사 승인 없이 자체적으로 구매하기 위해

식자재 마트를 들리게 되었습니다. (대형 일회용품이라 일반 마트에는 구매하지 않고 식자재 마트에만 구매 가능한 물품이었습니다.)

평소 집에서 회사 출퇴근 거리는 38km정도로 왕복 76km 정도 입니다.

기존 출퇴근 경로가 아닌 일찍 문여는 마트가 없어 집에서 일찍 나서서 10km 정도 떨어진 식자재 마트를 가던 중

새로 생긴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버스와 박는 바람에 저는 의식을 잃고 차가 도랑에 빠져 차량은 폐차가 되는

큰 사고를 겪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물품을 구매하기 전 사고이고, 회사 동의 없이 제 판단하에 회사에 필요한 물품을 사러 가던 길인데 출퇴근 산재 적용이 가능할까요?>

**지난번 문의사항이었습니다. 이렇게해서 오늘 산재 승인 문자가 도착하였습니다. 도착하고 10분 뒤 산재 담당자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산재신청을 회사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아서 보류를 해야할 것 같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뜬금없는 말이라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고 설명을 부탁 하였더니 출근길에 사러 간 것도 회사물품이기 때문에 회사업무로 보고, 회사에서 이 물건을 사겠다는 기안과 계획서를 보내와서 검토를 해보았더니 회사물품이 맞으므로 이 경우엔 일반 산재로 신청이 되어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 입장에선 계획서는 결재 드렸지만 물건을 사기위해 물건의 견적서류 등 증빙을 구매 사전에 넣지 않았고, 출장복명서 등을 써서 회사의 허가 하에 사러 간 것이 아니고 출근길 및 출근시간에 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산 것이고, 무엇보다도 제가 출퇴근 산재로 신청 드렸는데 왜 일반산재로 변경을 하는거냐고 여쭤보았더니 이번 건은 아무리 본인이 검토해보아도 일반산재에 해당된다고 하셨습니다.

솔직히 다쳐서 병원에 이렇게 입원해 있는것도 속이 상하고 회사업무도 제대로 보지 못해서 대체를 넣고도 병상에서 노트북가지고 업무를 봐주는 상황이고 사측에서도 저를 배려해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문제로 사측과 껄끄러워 지기 싫습니다.ㅠㅠ

그리고 제가 전화를 끊고나서 드는생각이 출퇴근산재의 범위도 넓고 아이 하원이나 등교를 시키기 위한 것 조차 출퇴근 산재 승인이 되는데 저같은 경우는 왜 일반산재로 변경이 되어져야 할까요?

그리고 심지어 사업장 관리감독 하에서 구매한 것도 아니고, 근로계약 된 근무시간도 아닌데 말이죠ㅠㅠ 출퇴근 시간에 교통사고로 이어진 사고인데.. 그리고 일반산재로 적용할거면 출퇴근산재를 반려를 하셔야지 왜 또 승인을 해서 일반산재로 변경해서 보류한다는걸까요? 회사도 회사지만 담당자분의 말도 이해가 너무 되지 않네요. 어떤 말이 맞는걸까요? 님들 도와주세요ㅠㅠ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아야할 것이지만 의견의 다툼이 있을 수 있을 것으로 명확하게 출근이나 퇴근 과정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회사의 업무를 위해 물품 구매를 위해 출근시간을 이용하여 구매를 하러 간 점이 인정되어 어느정도 중첩이 되어 해석 및 적용에는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어 적절한 이의 신청 이나 심판 신청 등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