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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말랑말랑한반달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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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시 재해발생한 장소가 소속회사가 아닌경우 거절되나요?

산재를 신청했는데요, 당시에는 경황이 없어

산재신청을 못했고 모든 치료가 끝난 지금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직원으로 등록되어있는곳은 A라는 회사인데,

저희 집과 너무 멀어 업무상 편의로 B라는 회사 (A 회사 대표님 와이프분 회사)

사무실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영업이 종료되면서

저는 다시 A 회사에서 근무중이구요.

재해는 그 영업이 종료되려고 사무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일어났습니다.

평일 근무시간 도중 집기를 정리하고 옮기면서 다쳤고요.

저 같은 케이스는 산재승인이 거절되기 쉽나요? ㅠㅠ

참고로 A회사 대표님께서는 산재신청하라고 하셨었어요!!

도움부탁드립니다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장소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해당 업무를 수행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여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을 입은 때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재해가 업무에 기인하여 이루어졌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의 경우 B회사가 실질적으로 A회사의 업무가 이루어지는 장소였음을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재 노무사입니다.

    실제 발생 장소를 기준으로 업무상 사고를 신청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