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가 오배송됬는데, 택배원이 배송완료를했다고 우겨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안의 경우 택배의 오배송이나 배송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으로 법에서 일일히 이를 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 및 증거 등을 가지고 손해 배상 청구 가능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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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세대 기준과 특별공급 청약방법?가능성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질문자의 사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지만 해당 청약이 완료 된 이상 다른 철회를 하고 다시 청약을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여지는 사안입니다. 사전에 신중하게 청약 신청을 하였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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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연애중 정보보안팀의 포렌식 검사 과정에서 사적인 메신저 대화 내용 유출로 담당자 처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많이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실제 해당 업체에서 해당 메신저 즉 메신저가 업무 관련 메신저라면 이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는 점에서 해당 내용의 유출 자체에 대해서 문제를 삼아 손해 등을 입증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는 다소 어려운 경우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 대응 가능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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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떼보니 소유권에 관한사항에 압류가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확인이 하기 어려우나, 관련하여 확정일자나 대항력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시고 추후 압류 이후 관련 추징 절차 등이 있는 경우에 경매 신청 등을 하고 관련 배당 등의 절차를 예의 주시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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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체내역으로 빌려준것이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닙니다. 계좌 이체 내역은 해당 금원을 송금한 사실만의 입증이 될 뿐 이에 대해서 해당 금원 교부의 목적이 대여인지, 아니면 증여 인지 그 원인 관계를 명확하게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순 송금 사실만으로는 대여 사실을 명확하게 하기는 어려운 경우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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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살던집이 경매로 넘어갔는데 배당을 하나도 못받았어요... 어떻게 전세금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타 관련 배경 사실을 함께 제시하여 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되는 답변을 얻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전세금에 대하여 전세권 설정자 즉 , 집 주인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하는 방법 등을 고려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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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재계약시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재계약으로 기간만 변동이 있고 크게 다른 계약 사정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다시 확정일자를 받아야 만 대항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관련 사실관계 확인 후 참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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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으로 고소하려고 하는데 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허위 사실인 경우 명예훼손 및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업무 방해죄로 고소를 해 볼 수 는 있습니다. 관련하여 명확한 증거 즉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해 볼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하겠습니다. 고소 대리를 하는 경우 대개 변호사별로 다 비용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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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회부결정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정 절차에 조정 의사가 없는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조정에 응하지 않고 항소 절차에 판결을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구체적인 배경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여 적절한 대응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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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집 이사올 사람이 정신이상자같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많이 불안 하실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구체적인 증거 등을 가지고 대응을 해보아야 하겠지만 이사 자체를 막기는 현행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이 없고 구체적인 위험의 증거 등이 더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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