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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빼어난아비215
빼어난아비215

전세집에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떼보니 소유권에 관한사항에 압류가 되어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에 전세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살고 있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뗴봤는데, [갑 구] (소유권에 관한 사항)에

"압류" 가 올해 초에 되어있더라구요. 체납징세과에서 압류를 한거보니, 집주인이 체납을 한 것 같은데요...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게 아닐지 걱정입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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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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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 확인이 하기 어려우나, 관련하여 확정일자나 대항력의 구비 여부를 확인하시고 추후 압류 이후 관련 추징 절차 등이 있는 경우에 경매 신청 등을 하고 관련 배당 등의 절차를 예의 주시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날자가 위 압류를 한 날짜보다 선행한다면 추후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어도, 선순위로 배당을 받게 되어 부동산의 가격이 전세보증금보다 낮아지는 경우가 아니라면 전세금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은 날자가 위 압류를 한 날짜보다 후행한다면, 배당에 있어서 압류에 따른 피보전채권이 선순위로 배당받게 되어 그만큼 전세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낮아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