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가 자동차 사고후 아무 보상도 안해준다합니다 오히려 소송을 진행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대리기사가 후진 중 전봇대를 충격한 사고라면, 차량 수리비는 기본적으로 대리기사의 운전상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이고, 대리운전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항목이 있더라도 곧바로 차주가 감수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민법 제750조).대리운전 사고는 통상 대리운전업자 보험으로 보상되는 구조라고 안내되고 있으므로, 대리기사 개인뿐 아니라 호출업체, 대리운전보험사에 정식 사고접수, 보상거절 사유서, 약관상 면책 사유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목, 어깨 통증은 병원 진료를 받고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을 확보해야 하며, 대인 접수를 거부하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별도 손해배상청구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대차비, 휴업손해, 대인 손해는 보험약관과 실제 입증자료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우선 본인 자동차보험사에도 자차 처리 후 구상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병행 대응하는 것을 고려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안으로 보여집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라며 조속한 해결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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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신명령에 대한 제3자채무자 공탁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되면,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임의로 보증금을 지급해서는 안 되고 추심권자에게 지급하거나 공탁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229조). 다만 임대차기간 중에는 보증금반환채권이 아직 현실적으로 변제기 도래 전이고, 보증금은 차임, 원상회복, 손해배상 등을 담보하는 성격이 있으므로 곧바로 전액을 지급하거나 공탁해야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민법 제618조, 제536조). 임대차가 종료되고 목적물을 인도받은 뒤 연체차임, 관리비, 원상회복비 등을 공제한 잔액이 확정되면 그 범위에서 추심권자에게 지급하거나 집행공탁을 검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8조). 그러므로 임차인의 동의가 있어야만 공탁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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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택배배송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택배표준법이라는 별도 법률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운송물이 분실된 경우 원칙적으로 운송장 가액 기준, 가액 미기재 시 통상 한도 내 배상 문제가 됩니다. 다만 3월 중순 배송완료 후 4월 말에야 미수령 주장이 나온 점, 사무실 내 직원 수령 가능성, 실제 미배송인지 내부 분실인지가 불명확한 점은 책임 범위 판단에서 질문자 입장에서 충분히 다툴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내용증명 답변에는 전액 배상 약속을 무조건 인정하는 표현보다는, 분쟁의 조기 해결 차원에서 지급을 검토하되 향후 동일 사업장 배송은 대면수령, 서명, 사진 기록을 원칙으로 하겠다는 취지로 정리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개인 택배기사에게 바로 전부 책임이 확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실제 법적 분쟁이 되면 택배회사, 기사, 수령인 측 관리상 과실을 나누어 보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상법 제135조).대응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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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중 부동산 임의 경매 해결방안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이 인가되었더라도 주택담보대출 채권자는 별제권자로서 담보부동산에 임의경매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경매통지 자체가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채무자회생법 제586조, 제411조). 지금 가능한 대응은 채권은행과 연체금 납부, 기한유예, 임의매각 협의를 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경매는 통상 개시결정, 감정평가, 매각기일, 유찰 시 최저가 저감, 재매각 순으로 진행되고, 4차까지 유찰되면 낮아진 최저가로 다시 매각기일이 잡히거나 사안에 따라 채권자가 취하, 변경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 끝나 면책되더라도 담보권 자체가 당연히 소멸하는 것은 아니므로, 집을 지키려면 경매 전 채권자 협의나 임의매각을 병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의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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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확인후 사실혼관계에서 자동차보험료할인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각 보험사별 자동차보험 자녀할인 특약은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 가입하신 보험사의 약관상 사실혼 배우자의 임신확인서나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할 자녀를 인정하는지 부터 먼저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일부 보험사는 자녀 범위에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포함하고, 기명피보험자 또는 배우자 명의의 임신확인서로 확인된 태아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어서 가입하신 보험사의 약관 부터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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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줬는대 오히려 신경쓰게 만드는 사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차단 의사를 알면서도 반복적으로 전화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준다면 스토킹 또는 협박으로 신고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스토킹처벌법 제2조, 형법 제283조). 그런데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해보아야 하고, 실제로는 단순히 신경 쓰인다는 정도만으로 바로 고소가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전화 횟수, 시간대, 문자 내용, 찾아온 사실, 위협 발언이 중요합니다.추가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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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신고시 세액감면 75%가 무엇인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의 75% 세액감면은 대체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특히 2026년 이후 수도권 일반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등에 적용되는 감면을 의미하는 경우로 추정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세법상 요건은 창업 여부, 대표자 나이, 창업지역, 감면대상 업종, 기존 사업 승계나 업종추가가 아닌지 등에 따라 달라지므로 화면에 뜬다고 무조건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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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와주세용..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당기순이익만큼 차이가 난다면 자본금란에 이미 당기순이익이 포함된 기말자본을 넣어서, 홈택스가 당기순이익을 한 번 더 더한 상황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이 경우 자본금은 당기순이익을 제외한 금액, 즉 기초자본 또는 사업주 출자금에서 인출금 등을 반영한 금액으로 넣고, 당기순이익은 별도 항목에 기재하는 것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복식부기 신고는 거래를 차변과 대변으로 기록하고 이를 기초로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구조이므로, 자산은 부채와 자본의 합계와 일치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160조).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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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신고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를 제대로 받으려면 확정일자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입주,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함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의2).법적으로 확정일자를 반드시 며칠 안에 받아야 한다는 기한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를 받은 시점과 전입신고, 점유 요건이 갖추어진 뒤에 문제되므로 잔금일이나 입주일 당일에 바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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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중 접촉사고 관련해서 질문드릴 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말씀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단순히 버스 주차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는 사정만으로 아르바이트생 개인에게 접촉사고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차량을 어느 주차장으로 진입할지, 회전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는 기본적으로 버스 운전자에게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도로교통법 제48조) 또 실제 안내를 한 경우라고 하여도 버스 운전자가 주차하기에 부적절한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 진입을 하지 않거나 다른 주차장을 가야 하는데 일단 진입한 것으로 보면 안내한 내용만으로 과실이 인정될 여지는 크지 않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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