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신용도 점수 상승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질의 주신 부분 중 단정적으로 둘 중 하나만 신용도에 더 도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모두 신용평점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습니다. 체크카드는 꾸준한 사용 실적 자체가 평가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신용카드는 연체 없이 적정하게 사용하면 신용거래 이력이 쌓여 신용점수에 좋은 평가를 가져 옵니다. 즉, 체크카드도 도움 되고, 신용카드도 잘 쓰면 도움 되지만, 점수 관리 측면에서는 무슨 카드를 쓰느냐보다 연체 없이 얼마나 안정적으로 쓰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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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보증금안줘서 실갱이하다가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해야 성립하므로, 집주인과의 1대1 전화통화에서 한 욕설이라면 원칙적으로 공연성이 문제됩니다.단순히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다가 화가 나서 전화로 욕설을 한 정도라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모욕죄 성립은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형법 제311조는 공연성을 요구하고, 대법원도 1대1 전화통화의 경우 상대방이 그 내용을 제3자에게 알릴 것이라고 예견할 수 있었다는 점이 엄격히 증명되지 않으면 공연성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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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기준에 대한 질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사안에서 B의 발차기가 곧바로 위법하다고 단정되지는 않고, 정당방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B가 A를 계속 보복하거나 제압 후 추가 폭행한 것이 아니라, 흉기를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복부를 1회 가격했고 그 과정에서 A가 넘어져 머리를 다친 것이라면, 이는 정당방위로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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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이 부동산,대출 등을 소개비 받았을때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아닌 사람이 일시적으로 재산의 매매·양도 등의 계약을 알선하고 받는 수수료를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로 보아 기타소득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가 300만원을 초과하면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고, 이 경우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므로 실제 부담세액은 귀하의 전체 소득 수준에 따라 더 커질 수 있습니다.한두 번 우연히 소개비를 받은 수준이 아니라, 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하면 세무상 기타소득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볼 여지가 크고, 그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는 물론 사업자 관련 문제까지 검토해야 합니다.아울러 가장 중요한 점은 일반인이 반복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중개하고 보수를 받으면 공인중개사법상 무등록 중개업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대출을 주선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도 사안에 따라 대부중개업 등록 및 수수료 제한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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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안경구매 서울페이 사용시 영수증 따로 보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서울페이로 결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안경 구입비”와 “시력보정용인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결제내역만 믿기보다는 안경점 영수증 또는 구매명세서를 함께 보관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정리하면, 간소화 서비스에 뜨면 그 자료를 우선 활용하되, 안 뜨거나 추후 소명 가능성에 대비해 영수증은 별도로 챙겨 두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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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현금으로주고받은채무사기가성립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사기죄는 단순히 지금 돈을 못 갚는다는 사정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빌릴 당시부터 변제의사나 변제능력이 없는데도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은 경우여야 하기 때문에 사기죄로 단정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때문에 급히 돈을 빌렸고 실제로 이자 명목으로 4회 지급한 사정은 오히려 처음부터 편취하려 했다는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대여금을 변제하지 못한 채무불이행일 뿐, 사기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방어 논리를 펼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고소는 추후 만약 진짜 상대방이 고소한 경우라면, 경찰에서 고소인 조사 이후에 피고소인인 질문자 측에 연락을 취하여 조사를 할 것입니다. 경찰 연락을 받으면 “언제, 왜, 어떻게 빌렸는지”, “당시 왜 갚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현금으로 준 이자 4회의 시기와 장소”, “지금부터 얼마씩 갚을 수 있는지”를 메모해 두고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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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수감중인남편 채무로 집에 압류가 들어왓어요 이혼하면 압류해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 드려 보면, 압류가 집행 된 이상 이혼을 하신다고 하여 바로 집행 해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압류된 물건이 실제로 전부 질문자 본인 소유라면, 질문자께서 채권자를 상대로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그 강제집행의 배제를 구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이혼 여부가 아니라 소유 입증이고, 본인이 구매한 물건임을 입증할 수 있는 카드명세서, 계좌이체내역, 영수증, 주문내역, 보증서, 설치기사 확인서, 혼인 전부터 사용한 물건이라는 자료 등을 최대한 모아 “남편 것이 아니라 제 물건”임을 입증해야 합니다.정리하면, 이혼한다고 압류가 풀리는 것은 아니고, 집행이 아직 진행 중이면 바로 집행관 사무실과 사건번호를 확인한 뒤 압류목록을 받아 보시고, 본인 소유 자료를 정리하여 제3자이의의 소 및 집행정지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제3자가 압류 목적물에 대해 소유권이나 인도 저지 권리를 주장하는 경우 이 소송을 허용합니다제3자이의의 소에서 주장하는 권리는 집행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권리여야 하므로,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하고 객관자료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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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선생님들 저 좀 도와주세요. 죽을거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상세한 설명 잘 살펴보았습니다. 사안의 경우, 전형적인 대출빙자형 사기 내지 공갈·협박이 결합된 사건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질문자가 통장·OTP·공동인증서 등을 넘긴 부분은 전자금융법 위반의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형법상 사기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공갈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협박은 3년 이하의 징역 등으로 처벌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업체와 더 이상 협상하지 마시고, 문자·카톡·통화녹음·입금내역·계좌번호·전화번호·사업자등록 요구 내역·유심변경 내역을 전부 보관하시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문자·카톡·통화녹음·입금내역·계좌번호·전화번호·사업자등록 요구 내역·유심변경 내역을 전부 보관(PDF 등)동시에 은행과 통신사에 연락해 공동인증서 폐기·재발급, 비밀번호 전면 변경, OTP 재발급, 유심 원복 또는 재발급, 의심계좌 및 전자금융 접근 차단을 요청하시고, 이미 넘긴 자료로 추가 범행이 발생할 수 있으니 계좌·카드·증권·간편결제까지 지속 확인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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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선배였던 분께서 술에 취해 저를 성추행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우선 빠른 심신의 회복을 기원합니다. 가해자는 적어도 형법상 강제추행의 혐의를 적용할 여지가 있고 고소를 할 경우, 수사될 가능성이 높고, 폭행·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겠습니다. 병원이나 해바라기센터에서 진료·사진기록을 남기시고, 문자·통화·CCTV 확보 요청을 즉시 하신 뒤 고소장을 접수하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만약 수사기관이 당시 귀하의 저항이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이용했다고 보면 준강제추행까지 검토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부의 해바라기센터의 법률, 상담 등 지원을 받아 보시는 것도 참조 바랍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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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계좌 이용제한(도박 사유) 관련 해결 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증권사가 귀하를 자금세탁·불법자금 위험 고객으로 보아 내부통제상 이용제한을 유지하는 유형에 가까워 보이고, 금융회사들은 고객확인을 할 수 없거나 자금세탁 위험성이 특별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규거래를 거절하거나 기존 거래를 종료할 수 있으므로, 단순히 “내 돈이었다”는 설명만으로는 해제가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단순 민원 제기로 원하시는 조기의 거래 재개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금감원 분쟁조정 신청이며, 조정안은 당사자 쌍방이 수락해야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이 생기므로 금감원이 일방적으로 증권사에 해제를 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사소송 역시 단기는 6개월 길게는 1년 이상 소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변호사 없이도 분쟁조정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으나 이는 조정의 한계(법원 판결 처럼 강제성이 없음)가 있어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원하시는 속 시원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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