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대리기사가 자동차 사고후 아무 보상도 안해준다합니다 오히려 소송을 진행한다고합니다

대리기사가 출발하자마자 후진으로 뒤에를 전봇대에 박았는데 하시는 말씀이 15만원줄테니합의하자 그래서 뒤에 상태를보고 여기부터 전부다 박았는데 무슨 15만원이냐 안된다 보험사 불러라했는데 안부르셔서 경찰신고후 경찰분들이 오시고 나서는 80만원에 합의하자 그래서 경찰분들도 보험을 불러라 그래서 그날 3~4시간을 밖에서 있었습니다 그러고나서는 대리보험사에서 그분 보험에 대차 대인이없다 말을햤고 대차를 원했는데 해주지않았습니다 물론 교통비고요 다음날부터 출근이고 차가없으면 안되는 직업인데도 불구하고 일에 지장까지생겼습니다 그리고 그사고후 목 어깨 통증이 있어 대인도 신청했는데 해주지않았고요 그후 대리기사님이 소송을 하겠다라고 상대 보험사에서 연락이 왔는데요 상대 보험사에서도 말렸지만 진행한다고 하네요 어떻게 저는 대응을 해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대리기사의 과실이 명확한 사고임에도 보상 협의가 원만하지 않아 심려가 매우 크실 것 같습니다. 대리운전 보험으로 보상받지 못하는 대차료나 대인 배상액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자인 기사 개인에게 민사상 청구가 가능한 영역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가입한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상해’ 담보를 활용해 먼저 치료를 받으시고 보험사가 기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게 하는 방법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소송 언급에 위축되기보다 경찰 조사 기록과 병원 진단서 등 객관적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시는 것이 방어 및 향후 배상 청구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원만한 해결이 어려울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정식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절차를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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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대리기사가 소송을 한다고 하면 그에 대응하여 소송상 권리를 주장하셔야 하고, 오히려 해당 소송에서 반소를 제기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결국 채무부존재 확인을 소송을 진행하는 것인데 그에 맞게 내용을 확인 후 대응을 하시고 보험사 통해서 대응할 수 있는지도 확인해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대리기사가 후진 중 전봇대를 충격한 사고라면, 차량 수리비는 기본적으로 대리기사의 운전상 과실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이고, 대리운전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항목이 있더라도 곧바로 차주가 감수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민법 제750조).
    대리운전 사고는 통상 대리운전업자 보험으로 보상되는 구조라고 안내되고 있으므로, 대리기사 개인뿐 아니라 호출업체, 대리운전보험사에 정식 사고접수, 보상거절 사유서, 약관상 면책 사유를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목, 어깨 통증은 병원 진료를 받고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을 확보해야 하며, 대인 접수를 거부하면 그 사유를 서면으로 받아 별도 손해배상청구에 포함할 수 있습니다

    대차비, 휴업손해, 대인 손해는 보험약관과 실제 입증자료에 따라 인정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우선 본인 자동차보험사에도 자차 처리 후 구상 가능 여부를 문의하고 병행 대응하는 것을 고려하시는 것이 현실적인 대응 방안으로 보여집니다.

    대응에 참고가 되길 바라며 조속한 해결을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