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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왕나비205
이사하는데 확정일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신고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몇일안으로 신고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훈 변호사
법무법인 유연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관할 주민센터에 가셔서 확정일자를 받으시면 됩니다.
요즘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온라인으로도 확정일자를 받을수도 있긴 합니다.
보통은 주민센터에 전입신고를 할때
확정일자도 같이 받는데 그렇게 하시는 것이 간편하고 확실합니다.
확정일자는 임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의 요건이 되는것이어서
임차인이 받는 것이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되는 기한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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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를 제대로 받으려면 확정일자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입주, 전입신고, 확정일자를 함께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3조의2).
법적으로 확정일자를 반드시 며칠 안에 받아야 한다는 기한이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우선변제권은 확정일자를 받은 시점과 전입신고, 점유 요건이 갖추어진 뒤에 문제되므로 잔금일이나 입주일 당일에 바로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민센터에 하셔야 하고,
새로운 거주지에 이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 부여 신청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