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사업장 이전 시 확정일자 신고는 언제 할까요?

사업장 이전 시 확정일자 신고는 언제 할까요?

계약서는 내일 모레 쓰고, 중도금은 다음 달, 잔금은 12월에 낼 예정입니다.

사업장 이전은 1월이라 주소지 정정 신고는 1월에 이사하면서 해야하는거 같은데, 주소가 변경된 이후에 하는건지... 언제 해야하는건지 헷갈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는 계약서 작성 직후에 바로 받으셔도 되고 실제 이사 시점에 맞추어 받으셔도 됩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빠르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인 경우에서 확정일자는 세무서에서 계약서 및 사업자등록 신청과 함께 받을 수 있으므로, 주소지 변경후에 신청 하셔야 할 것입니다. 즉, 상가를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동시에 확정일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확정일자를 통한 우선변제권은 상가 인도와 사업자등록을 통한 대항력 발생이 되어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사업상 이전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확정일자는 잔금 지급일과 실제 사업장 점유를 마친 직후에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주소지 변경은 이사 후 지체없이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하고 이와 동시에 확정일자를 함께 부여받으시면 됩니다. 계약서 작성일이나 중도금 지급 시점에는 아직 목적물을 인도받지 않았고 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상태니깐 확정일자를 먼저 받더라도 온전한 효력은 생기지 않을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