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중 접촉사고 관련해서 질문드릴 게 있어요!

우선 상황을 설명드리자면 전 카페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어제 35인승(45인승? 정확힌 기억이 안 나요ㅠ)

버스 주차가 가능하냐는 전화가 왔고 가능하다고 답변 드렸어요

저희 카페에는 건물 앞, 뒤로 주차장이 두 군데 있고

뒤 주차장이 훨씬 넓습니다. 전 뒤 주차장을 생각하고

가능하다 말씀드렸어요

카페 들어오는 길에 좌회전에 살짝 올라오면 앞 주차장이고,

작은 표시만을 따라 그대로 직진하다 들어오면 뒤 주차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버스가 들어왔고, 비교적 작은 앞 주차장으로 들어왔다 보니

버스를 돌려 뒤 주차장으로 가야 했는데

차를 돌리는 과정에서 주차되어있던 차를 박아 사고가 났습니다.

그럼 이 경우에 주차가 가능하다고 한 제 과실이 있는 건가요?

제 생각엔 없는 것 같지만 혹시나 싶어 질문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단순히 버스 주차가 가능하다고 답변했다는 사정만으로 아르바이트생 개인에게 접촉사고 과실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차량을 어느 주차장으로 진입할지, 회전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하게 운전할 주의의무는 기본적으로 버스 운전자에게 있습니다(민법 제750조, 도로교통법 제48조)

    또 실제 안내를 한 경우라고 하여도 버스 운전자가 주차하기에 부적절한 경우라고 판단되는 경우 진입을 하지 않거나 다른 주차장을 가야 하는데 일단 진입한 것으로 보면 안내한 내용만으로 과실이 인정될 여지는 크지 않다고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고가 발생한 것은 운전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선생님께는 특별히 책임이 발생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