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중인 차량 파손 시 업체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경위를 설명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8시경 경기도에 위치한 숙박업소에 차량을 가지고 방문하여 건물 내부(1층) 주차장에 직접 주차를 하던 중
숙박업소 주차 관리자가 나와 발렛 파킹을 권유하였고 이에 응하였습니다.
주차 관리자는 내부에 두 칸의 여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외부(정문 앞, 노상) 도로 가변에 제 차를 주차해두었습니다.
이후 23시경 차량이 필요하여 나와보니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가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사이드미러는 폴딩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확인해보니 주차 중 사고가 아니라 주차 후 누군가가 고의로 파손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차량 파손을 확인한 후 주차 관리자에게 말씀드리니 의심 정황이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증언을 들었습니다.
이에 경찰에 신고하여 진술서를 통해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경위는 위와 같고, 궁금한 내용이 있어 질문을 남깁니다.
1. 가해자가 특정되어 잡히면 너무 좋겠지만, 현재로써는 반쯤 포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상 주차를 한 숙박업소에 관리 책임 등을 물어 차량 파손, 재물 손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2. 가능하다면 경찰을 통해 신고가 가능한건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3. 이건 위와 다른 내용인데,, 현재 보험사에 사고 접수 및 자차 보험 처리 신청이 되어있습니다.
차량 사고가 처음이라서 잘 모르는데, 혹시 더 챙겨야할 것들이 있을까요..?
문짝을 긁거나 유리가 깨지거나 그런 엄청 큰 사고가 아니라 그러려니 하다가도
정초부터 리얼로다가 불쑥 불쑥 빡쳐오릅니다.
능력자님덜,,,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