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 중인 차량 파손 시 업체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2021. 02. 14. 03:23

안녕하세요, 경위를 설명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18시경 경기도에 위치한 숙박업소에 차량을 가지고 방문하여 건물 내부(1층) 주차장에 직접 주차를 하던 중

숙박업소 주차 관리자가 나와 발렛 파킹을 권유하였고 이에 응하였습니다.

주차 관리자는 내부에 두 칸의 여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물 외부(정문 앞, 노상) 도로 가변에 제 차를 주차해두었습니다.

이후 23시경 차량이 필요하여 나와보니 운전석 쪽 사이드미러가 파손되어 있었습니다.

사이드미러는 폴딩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확인해보니 주차 중 사고가 아니라 주차 후 누군가가 고의로 파손한 흔적이 있었습니다.

차량 파손을 확인한 후 주차 관리자에게 말씀드리니 의심 정황이 있는 사람이 있었다는 증언을 들었습니다.

이에 경찰에 신고하여 진술서를 통해 사건을 접수하였습니다.

경위는 위와 같고, 궁금한 내용이 있어 질문을 남깁니다.

1. 가해자가 특정되어 잡히면 너무 좋겠지만, 현재로써는 반쯤 포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상 주차를 한 숙박업소에 관리 책임 등을 물어 차량 파손, 재물 손괴에 대한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2. 가능하다면 경찰을 통해 신고가 가능한건지, 절차가 궁금합니다.

3. 이건 위와 다른 내용인데,, 현재 보험사에 사고 접수 및 자차 보험 처리 신청이 되어있습니다.

차량 사고가 처음이라서 잘 모르는데, 혹시 더 챙겨야할 것들이 있을까요..?

문짝을 긁거나 유리가 깨지거나 그런 엄청 큰 사고가 아니라 그러려니 하다가도

정초부터 리얼로다가 불쑥 불쑥 빡쳐오릅니다.

능력자님덜,,,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슬기****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내부에 공간이 있었으므로 해당 공간에 주차를 함으로써 예상되는 파손을 회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에 차량을 주차시켰고 이에 대한 질문자의 묵시적 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따라서 업체의 귀책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2.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괴이므로 형법상 손괴죄는 성립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할 것입니다.

3. 이는 보험카테고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2. 16. 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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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해자를 우선적으로 특정하여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숙박업소 측에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자체가 불가한 것은 아니나 이에 대해서는 질문자 측에서 입증해야 할 부분이 많고 어려움이 있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관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다툼이 예상됩니다. 경찰을 통해 민사소송을

    하는것은 아니며, 추후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하겠습니다. 물론 수사 과정에서 가해자가 특정되는 경우

    해당 가해자와 수리비의 합의를 볼 수는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2. 1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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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래 대법원 판결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주차장을 관리·운영하는 자가 주차차량의 멸실·훼손 등에 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기 위하여는 주차장 이용객과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서 주차차량의 보관이나 그에 대한 감시의무를 명시적으로 약정하거나, 혹은 주차장의 관리·운영자가 이용객을 위하여 제공하거나 이용객이 거래통념상 전형적으로 기대할 수 있었던 안전조치의 정도와 주차요금의 액수, 차량의 주차상황 및 점유상태 등에 비추어 그러한 보관 혹은 감시의무를 묵시적으로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주차장이 주차장법의 적용대상이어서 주차장법 제10조의2 제2항, 제17조 제3항 및 제19조의3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주차차량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가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2. 숙박업소의 책임은 민사책임으로 경찰에 신고할 문제는 아닙니다.

      3. 사고접수를 하셨다면 보험처리에서는 추가 할 것이 없어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2. 15.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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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해당 숙박업소에 주차관리자가 있었고, 그가 지정한 주차장소에 주차를 했다면 관리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어 주차관리자 및 숙박업소 측에 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2, 민사소송절차입니다.

        3. 보험처리 부분은 그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2021. 02. 14.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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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차량을 파손한 사람을 잡게 되면 파손한 사람에게 보상을 청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파손한 사람을 잡지 못한다면 발렛 업체에 차량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차로 선처리를 하게 되면 자차에서 보상후 손해배상의무자(파손한 사람이나 발렛 업체)에게 구상권을 청구하게 됩니다.

          2021. 02. 14.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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