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아버지 선산명의 이전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위의 내용만을 가지고 이미 30년 전에 돌아가신 분 숙부의 재산에 대해서 이를 삼촌 관계인 질문자가 상속인이 되거나 기타 등기 이전의 원인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등기 이전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사항 등을 상세하게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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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사건 형사재판 배상명령신청 각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법원은 배상명령신청이 부적법한 때 또는 신청이 이유 없거나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해야 합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제1항)1. 배상신청이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2. 배상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3.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인 바, 추후 배상명령에 대한 각하 이유 등의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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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포기는몇촌까지해야 빚상속이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43조).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면 그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됩니다. 따라서 단독상속인인 경우에는 다음 순위의 사람이 상속인이 되고(대법원 2005. 7. 22. 선고 2003다43681 판결), 공동상속인 중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됩니다(「민법」 제1043조). 만약 상속인이 없다면 상속인의 부존재로 상속재산의 청산절차가 진행됩니다(「민법」 제1053조제1항).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등) 까지는 상속인이 되므로 이에 대해서 상속 포기가 모두 이루어 져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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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꾼 처벌이나 제 돈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피의자의 검거 확률 등을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구체적인 증거 등을 함께 서증으로 고소장과 함께 접수한 경우라면 경찰의 수사 결과를 기다려 피의자 특정시에 구체적인 손해배상 청구 및 형사 처벌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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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거래 한달 지났는데 환불 해달라고 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해당 거래가 중고거래인 점, 이미 사용을 한 점 등에서 한달이 지난 후에 환불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신고시에 특정한 범죄라고 보기도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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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으로 고발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중복하여 보험금을 받아 손해배상을 모두 받았음데 불구하고 추가로 청구하여 사기로 추가 보험금 상당의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는 사기로 보이는 바, 일단 금전적으로 받은 보험금 이익인 30만원을 반환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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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퉁 명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지만 타인의 저명한 상표 등을 부착, 제조 하여 이를 판매하는 행위는 상표법 내지 부정경쟁 방지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 사안이며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 및 기타 형사 처벌 등을 당할 수 있는 행위이므로 각별히 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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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생활할 때 알아두면 좋은 기초 법률?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CCTv 설치 목적이나 동의를 얻어 설치를 할 수 있고 임의로 직원들의 사생활을 감시하는 등의 목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렵겠습니다. 구체적인 위법 여부 등에서 세세히 법에 다 규정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이는 금지되어 있지 않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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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도 상속으로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유증’이란 유언으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자기의 재산상 이익을 타인에게 주는 것을 말합니다. 유증자는 유증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유언 또는 생전행위로써 언제든지 임의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8조).이러한 유증의 경우에는 이를 상속과 동일하게 볼 것인지, 위 도시정비법에 의하여 볼 지는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단정하여 동일하게 볼 수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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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의 층간소음은 법적으로 어떻게 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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