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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운게논165
은혜로운게논16521.04.27
중고거래 한달 지났는데 환불 해달라고 해요

아래 사진에 있드시 4월1일 4월 2일에 환불 해드린다고 했지만 상대분이 읽고 제 메세지를 무시하고 거의한달이 지난 27일에 환불 해달라고 해요 해줘야 하나요? 입을만큼 입고 이제 환불해달라는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상품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환불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해당 거래가 중고거래인 점, 이미 사용을 한 점 등에서 한달이 지난 후에 환불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해서 상대방이 신고시에 특정한 범죄라고 보기도 어려울 수 있는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중고거래는 개인 간 거래이기 때문에 전자상거래 등에서 보장하는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 철회 등의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중고 거래에서 구매자가 환불을 요구해도 판매자가 이를 따를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예외는 있습니다. 중고거래임에도 목적물에 ‘하자’가 있다면 환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달간 제품을 이용한 경우라면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워 환불의무가 없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