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과 교제시 선물했던것을 돌려받는 ㅂㅏㅇ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증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구체적인 대여에 따란 반환청구권 등이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사안인 점에서 위 내용 만을 가지고 바로 반환을 법적으로 청구하기는 다소 부족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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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으로 윗 집에 복수하면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층간소음은 이웃간의 분쟁이라는 점에서 많은 해결에 어려움이 있는 사안이라고 할 수 있으며 층간소음 행위 자체가 처벌이 되는 범죄 행위로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보복행위는 폭행이나 협박 등 구체적인 위반행위에 따라 처벌이 될 수 있겠습니다. 각별히 주의가 필요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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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로 고소를 진행 할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사람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등을 고소한 무고죄 여부를 바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며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하여 고소장 및 관련 증거를 문서의 형태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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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에 제품 리뷰 글 작성 시 상표가 나와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게 리뷰 광고 글이라고 하면서 사실상은 광고 인 게시글에 따라 실제 소정의 광고비를 받는 경우 해당 사실을 표시 광고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하나 광고비를 받지 않는 경우 구체적인 상표 등이 나오는 경우라 하여 저작권법이나 상표법 위반이라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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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폭행,상해로 고소 했는데 기소유예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소는 범죄사실에 대해서 검사가 법적으로 판단을 하여 적용 범죄를 정하고 판단을 하게 되지 고소인의 판단에 따라 기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기소유예 처분에 대해서 이의가 있다면 직근 고등검찰청에 불기소 처분에 대한 검찰 항고를 통해 다투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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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집을 팔면 우조건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세 임대차 기간이 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계약기간에 반하여 임의로 새로운 임대인 즉 매매계약의 매수인이 포괄적으로 임대인의 지위를 이전 받게 되며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의 지위를 새로운 집주인 즉 임대인에게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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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상 욕설 고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한 검토를 하신 후에 관련 증거를 문서의 형태 즉 서증으로 고소장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모욕죄의 경우 구체적인 성립요건은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하겠습니다. 게임상 아이디나 넥네임에 대한 모욕의 경우 특정성이 대게 부인되기 때문에 문제를 삼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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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를 잘못 보냈는데 사용한 경우에 처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타인의 택배를 만약 권한 없이 수취하여 이를 처분한 경우라면 횡령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고 관련하여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사안은 아직 누가 어떤 과실이 있는지 즉 택배기사가 잘못한것인지, 배송을 잘 못 수령한 자가 임의로 처분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아 섣불리 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사안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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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송달 하기위한 조건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194조(공시송달의 요건)①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할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개정 2014.12.30>② 제1항의 신청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③ 재판장은 제1항의 경우에 소송의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시송달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④ 재판장은 직권으로 또는 신청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의 공시송달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4.12.30>위의 경우 특별송달 등까지 시도해보았으나 별다른 특정을 하기 어려운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 공시송달 사유를 소명하여 이에 대한 공시송달 신청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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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증여받은재산과 생활비 대출 전부 나눠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받은 상속재산의 경우 이것이 고유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관련하여 채무의 경우 부부 공동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해당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이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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