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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알파카191
선한알파카19121.04.25

무고죄로 고소를 진행 할려고 합니다.

공사 후 잔금을 못 받은 상황에 민사 소송중인중에 우연히 길에서 마주쳐서 옥신각신 했는데생대방이 강제추행 및 치상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결국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는데....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 할려고 합니다. 상대방이 받을 처벌은 어느정도 일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지금 정보만으로는 무고죄가 성립할 경우의 법정형만 언급이 가능합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권순명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처럼 초범임에도 법정 구속 될 수 있는 강하게 처벌되는 범죄입니다.

    2. 질문자님이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고 하더라고 무고죄에 해당하는 별개입니다. 해당 사건이 무고죄에 해당한다는 증거 제출이 필수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무고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실제 법원에서 결정하는 선고형은 피고인의 범죄전력, 누범 해당 여부, 피해의 정도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결정하게 되므로(이를 '양형판단'이라 합니다) 가해자의 예상 형량이 어느 정도일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 사람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 등을 고소한 무고죄 여부를 바로 판단하기는 어려운 사안이며 개별적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하여 고소장 및 관련 증거를 문서의 형태로 정리하여 제출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무고죄의 처벌수위는 상대방이 허위라는 사실을 얼마나 명확하게 인식했느냐, 전과유무에 따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는 상대방을 무고죄로 고소할 경우 형사처벌이 얼마나 나올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은 범죄의 경위나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할 경우에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