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론기일 연기신청 및 적정시기 관련의 건
안녕하세요!
현재 넘어지는 소리를 듣고 도와주려 갔다가 오히려 밀었다는 신고로 인하여 폭행치상 형사 소송중에 있습니다. 상대방은 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를 통해 치료비를 지원 받았고, 이에 구상금에 대한 민사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서로 간 상반된 주장을 통해 다투고 있고, 목격자도 없는 상황에서 형사소송에 대한 재판이 끝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구상금에 대한 민사소송이 제기 된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답변서 작성시간이 필요해서 연장 제출하겠다고 답변서를 전자 제출을 한 상황에서 1차 변론기일이 차년도 1월에 잡혔습니다.
이와 관련된 형사소송에 대하여 본격적인 공판도 차년도 1월에 잡혀있는데, 해당 공판 후 1주일 뒤에 변론기일이 잡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형사건으로 연관되어 증거수집이 진행되고 있어 밀었다고 고의적으로 볼 수 있는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공판에 대한 선고가 나오면 유리한 상황입니다. 법률대리인 선임에 대한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소송구조신청 등의 다양한 제도를 이용하여 선임해야하는 사정(시간필요)을 연기 사유로 하고자 합니다.
1. 이에 연기신청 사유로 가능할까요? 실제로, 벌률구조공단 대면 상담이 제일 빠른게 차년도 1월 초에나 가능합니다.
2. 시간이 필요한 사안인데 바로 신청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변론기일이 가깝워질때 하는 것이 좋나요?
( 여유있게 바로 연기를 신청하면 기간이 넉넉한 것으로 오인 할까봐 고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소송구조신청을 이유로 연기신청을 하면, 재판부는 재판에 출석하여 재판부에 신청을 하라고 하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을 이유로 한 연기신청으로 기재하는 것이 확률적으로는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2. 1번과 같은 사유라면 변론기일이 가까워질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변론기일이 어느 정도 가까워질 경우에 위와 같은 사유를 기재하여 변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인용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