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에서 피고가 이의제기하여 민사로 넘어갈시 소송금액조정여부
교통사고 관련으로 무보험차상해에 대하여 민사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민사를 하기에는 패소시 부담(생계유지)이 되어 민사조정으로 바로 신청하였는데 강제조정금액이 불만이였지만 민사조정(합의)이라는 생각으로 양보하고 인정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무보험차상해)가 이의제기를 하였네요
패소시 금액부담문제로 100% 승소할수 있는꺼 같은 금액으로 낮추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교통사고 관련으로 무보험차상해에 대하여 민사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민사를 하기에는 패소시 부담(생계유지)이 되어 민사조정으로 바로 신청하였는데 강제조정금액이 불만이였지만 민사조정(합의)이라는 생각으로 양보하고 인정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무보험차상해)가 이의제기를 하였네요
패소시 금액부담문제로 100% 승소할수 있는꺼 같은 금액으로 낮추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건에 대해서는 사고 내용과 보험 처리 상황, 책임 보험과의 관계 및 합의 여부 등 다양한 부분을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보통 무보험차상해담보의 경우 보험 처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 먼저 확인을 해야 하며 이에 따라 조정 가능 여부 나 소송시 실익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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