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조정에서 피고가 이의제기하여 민사로 넘어갈시 소송금액조정여부

2022. 07. 15. 21:04

교통사고 관련으로 무보험차상해에 대하여 민사조정 신청을 하였습니다

민사를 하기에는 패소시 부담(생계유지)이 되어 민사조정으로 바로 신청하였는데 강제조정금액이 불만이였지만 민사조정(합의)이라는 생각으로 양보하고 인정할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피고(무보험차상해)가 이의제기를 하였네요

패소시 금액부담문제로 100% 승소할수 있는꺼 같은 금액으로 낮추려고 합니다

가능할까요?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청구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022. 07. 16.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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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승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범위로 청구금액을 감축하시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 부분입니다.

    일부취하를 하시는 것입니다.

    2022. 07. 15.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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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건에 대해서는 사고 내용과 보험 처리 상황, 책임 보험과의 관계 및 합의 여부 등 다양한 부분을 검토해야 할 것 입니다.

      보통 무보험차상해담보의 경우 보험 처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보험 처리를 해주지 않는 이유에 대해 먼저 확인을 해야 하며 이에 따라 조정 가능 여부 나 소송시 실익 여부 등을 판단해야 할 듯 합니다.

      2022. 07. 1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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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조정이 불성립 되는 경우라면 판결로 되게 되며 판결에 불복하는 경우라면 항소 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문자의 의도에 부합하는 관련 증거 등을 수집하여 항변을 적절하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2022. 07. 1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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