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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란한키위66
찬란한키위6623.12.14

상대방의 과도한 소송금액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피해보상 소송을 진행 가능한가요?

상대방이 입증하지 못하는 누수피해로 소송을 걸었고 공시송달로 무변론으로 1차 사건이 종료되어 추완항소로 소송 진행중입니다.

상대방은 1심에서 금액 압류 진행하여 인출해가고, 상대방이 카카오톡 메세지방을 삭제해 확인하지 못하는 상태에 우리가 증언이 없었다는 주장 등이 있어 디지털 포렌식 검증이 들어가고, 변호사 서면대리 등 시간, 금전적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재판을 진행하게 되어 발생한 금전적 피해에 대하여 소송진행이 가능한가요?
또한 해당 정신적 피해로 현재 100만원의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데, 해당 내역에 대해 소송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해당 소송은 진행중이지만, 상대방이 피해액을 입증하진 못하는 증거인 경우 소송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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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판에서 승소하신다면 상대의 주장이 과도했다는 증거가 되므로 우선 소송비용으로 지불하신 비용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보전받으실 수 있고, 그 주장이 허위로서 과도하여 불법행위 인정될 수 있는 정도라면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불가능하지 않겠습니다.

    정신과 치료에 대해서도 비용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과도한 소송금액으로 소송을 건 것만으로 정신적피해 청구는 어렵고, 소송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소송비용청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 만으로는 불법행위가 아니기에 의뢰인 측에서 이것만을 근거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위 청구를 기각시켜 의뢰인의 승소 확정 후 소송 비용 확정 신청을 하는 것인데, 소송 제기 중에 형사상으로 문제가 되는 행위가 있다면 별도의 형사고소 및 위자료 청구를 할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소송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위의 경우만을 놓고 보면 소가 계속 중이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