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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범한극락조117
비범한극락조11723.01.12

상대방의 소송사기임을 밝히면 이때 배상한 소송비용을 반환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이 제가 하지 않은 일을 주장하며 조작한 증거를 제출하여 승소판결을 받았고


이 소송에서 패소한 저에게 소송비용을 배상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제 소송사기란 증거를 확보하였는데 앞에서 배상한 소송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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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배상한 소송비용을 돌려받으려면, 소송비용 부담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바, 증거가 조작되었고, 해당 증거가 판결의 주된 증거였다면 재심을 통해 이를 바로잡고, 소송비용 부분도 근거를 없앨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