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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나무늘보145
정중한나무늘보14521.04.23

이혼시 증여받은재산과 생활비 대출 전부 나눠야 하나요?

부인은 결혼생활중 부모로 부터 재산 증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남편 소유는 아무것도 없고 생활비 명목으로 대출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럴경우 이혼시 부인이 증여 받은것도 분할해야하고 남편대출도 나눠 가져야 하나요 많이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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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증여를 받은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재산분할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판례는 증여받은 재산의 유지, 감소방지에 배우자가 기여를 했다면 재산분할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채무의 경우에는 이를 생활비 명목으로 사용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재산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받은 상속재산의 경우 이것이 고유재산으로 보아 분할 대상이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관련하여 채무의 경우 부부 공동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해당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이에 대한 대출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고 볼 여지도 있어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