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간판 분쟁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상가의 소유관계를 살펴보고 동일한 소유자의 관리 감독하에 있다면 해당 부분에 대해서 해당 상가의 소유자나 관리자가 적절한 협의를 거쳐서 원만한 해결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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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땅이있는데 국유지로 되있습니다. 변호사 선임 비용 얼마들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소유권 보존 등기와 기타 관련 소유권 관계를 확인해보아야만 하겠습니다. 위의 사실만으로는 어떠한 권리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을지 과연 소유권을 주장할 만한 권원이 있는 자인지를 확인하기 어렵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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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기일날 협의서를 제출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으로 조정 기일의 쟁점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보아야 하겠으나 가급적 구체적인 금원 등을 기재하고, 서로 추후 약정사항에 대한 다툼이 없도록 명확하게 기재하시는 점이 좀 더 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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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행순찰 경찰 위법성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판결에 대해서 암행 순찰차의 함정 수사의 위법성을 판단한 바, 해당 순찰차가 범행을 유발한 것이 아니라면 이는 위법한 함정 수사라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암행 순찰의 위법성은 인정하지 않은 판례 사항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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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빌려줬는데 안갚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본적으로 대여금의 미변제는 바로 사기로 보기 어렵고 그 용도나 기타 기망의 점이 증거 등으로 명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위의 내용만으로 사기 고소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해당 사안은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민사소송으로 집행 가능한 재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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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바뀔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 상고심의 경우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에 대해서 검토하지 못하고, 법률적 적용의 오류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하지 못하는 점에서 상고심의 인용여부를 위와 같이 아무런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상고 이유의 인용 여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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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고소건으로 재판장에 가야하는경우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 고소건에 대한 피고인이 경우에는 본인이 재판에 출석하여야 하지 대리인만의 출석은 민사재판과 달리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혼 소송의 경우 역시 당사자 본인이 출석해야만 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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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 판결이 나왔는데 기다리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명령을 신청하신 후에 형사 판결과 함께 배상명령결정을 인용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명령이 나왔다고 하여 바로 금전을 이행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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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산책 중 상대방이 피하다가 넘어졌을때 보상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물점유자의 책임에 대해서 민법에서 규정이 있어 동물이 상대방에게 입힌 손해에 대해서는 그 점유자가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해당 손해는 치료비 상당의 손해범위가 인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따져 손해의 배상 정도를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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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집으로 전입신고시 단독세대구성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30세 미만이라면 별개의 공간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한 가구에 두 세대를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주민등록법상 어렵고 청약 등의 이유만으로 세대주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점에서 위의 사유 만으론 전입신고를 하여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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