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명령 판결이 나왔는데 기다리면 되나요?
작년에 사기당한거 고소장 접수하고 오늘 인천지법 결과 나왔습니다
피고인이 돈 안돌려줄게 뻔한데 제가 뭘 해야 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기다려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인천지법판결이라 피고인이 항소를 할 가능성도 있는건지 안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피고인이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피고인의 부동산, 예금 등 재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 징역형이 집행된다면 영치금 등에 대해서도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배상명령을 신청하신 후에 형사 판결과 함께 배상명령결정을 인용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명령이 나왔다고 하여 바로 금전을 이행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의 배상명령이 있었음에도 상대방이 배상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배상명령이 기재된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상대방 재산에 대해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시 항소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선고가 된 것이며, 항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소없이 확정이 되는 경우,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