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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뽀얀듀공212
뽀얀듀공212

배상명령 판결이 나왔는데 기다리면 되나요?

작년에 사기당한거 고소장 접수하고 오늘 인천지법 결과 나왔습니다

피고인이 돈 안돌려줄게 뻔한데 제가 뭘 해야 돈을 제대로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아니면 그냥 기다려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인천지법판결이라 피고인이 항소를 할 가능성도 있는건지 안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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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충실한동박새211
    충실한동박새21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피고인이 임의로 변제하지 않는다면 피고인의 부동산, 예금 등 재산에 강제집행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 징역형이 집행된다면 영치금 등에 대해서도 압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검사와 피고인 모두 항소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배상명령을 신청하신 후에 형사 판결과 함께 배상명령결정을 인용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 강제집행을 할 수 있으며 명령이 나왔다고 하여 바로 금전을 이행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구체적인 집행 가능한 재산에 대해서 강제집행 신청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의 배상명령이 있었음에도 상대방이 배상의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질문자분은 배상명령이 기재된 판결문을 권원으로 하여 상대방 재산에 대해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시 항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재 선고가 된 것이며, 항소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항소없이 확정이 되는 경우, 이를 근거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