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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말247
선량한말24721.04.01

대법원 상고심 판결이 바뀔까요?

2심승소 후 상고심들어갓던 손해배상사건이 판결이 바뀌려나요 정말 오랫동안 기다리고 싸워왔는데 이제 드디어 판결일자가 나와서 다행인데 조금은 걱정이되네요 아무리 검색해도 바뀌는일은 거의없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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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에서 판단이 변경되는 사건, 즉 파기환송될 확률은 상당히 낮습니다. 이는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하급심의 법률판단의 위법만 다루는 법률심이기 때문입니다(물론 대법원에서는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이라는 사유를 들면서 하급심이 사실판단을 잘못했다는 이유로 파기하기도 하는데 이는 예외적인 사례입니다). 저 역시 변호사생활을 10년 넘게 하면서 대법원에서 결론이 바뀐 사건(우리가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판결을 받은 사건 + 상대방이 파기환송판결을 받은 사건)은 10건도 되지 않습니다(제가 맡았던 사건 중 대법원까지 올라갔던 사건은 100건도 넘는데 제 경우는 대법원에서 결론이 달라진 사건의 비율이 10%도 안되는 것입니다).

    다만 사건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것이므로 님의 사건이 대법원에서 결론이 달라질지는 대법관들 외에는 아무도 모르겠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고심 인용률은 대체로 5% 미만입니다.

    2. 상고심 인용률이 매우 낮기는 하나 인용 여부에 대해서는 사건 기록이 있어갸 검토가 가능할 것입니다.

    3. 너무 걱정 마시고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심리불속행이 아니라 실제 판결까지 이루어지는 것이라면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변경되는 일이 없고, 심리불속행 기간을 도과하는 경우도 흔치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대법원 상고심의 경우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에 대해서 검토하지 못하고, 법률적 적용의 오류에 대해서만 판단을 하는 법률심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판단을 하지 못하는 점에서 상고심의 인용여부를 위와 같이 아무런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는 가운데 상고 이유의 인용 여부를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뒤집어지는 경우는 드물기는 하지만, 무조건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