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모집으로 전입신고시 단독세대구성은?
2년이상 단독세대주인 대학생 아들이
기숙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부모집으로 전입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청약 조건때문에라도
여전히 단독세대를 유지하면서
부모집에 전입신고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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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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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직 30세 미만이라면 별개의 공간을 사용하지 않는 이상 한 가구에 두 세대를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주민등록법상 어렵고 청약 등의 이유만으로 세대주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점에서 위의 사유 만으론 전입신고를 하여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주소지에 부모 중 1인이 세대주이고, 자녀가 세대원이 되지 않으려면 세대분리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