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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밀잠자리184
굳센밀잠자리18421.04.01

돈빌려줬는데 안갚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카톡내용이랑 이체내역은 다있는데 갚을 생각을 안합니다 말해도 다음에 다음에 거리고여 제가 알기론 상환능력없이 돈을 빌려도 사기죄 성립하는걸로 아는데 사기죄 기소하고 민사까지 갈수있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자가 처음부터 빌린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편취의 고의로 질문자분을 기망하여 돈을 빌린 뒤 이를 가로챈 것이라면 사기죄로 의율할 수 있으며, 채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 제기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약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없이 빌렸다면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의사없이 빌렸고, 본의아니게 갚기 힘들어진 상황이라면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민사상 채무불이행이 될 것이므로 대여금 반환의무가 발생할 것입니다. 사기죄 고소와 민사소송(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함께 제기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카톡내용과 이체내역 모두 증거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관련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홍민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카카오톡이나 송금내역으로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차용증 등이 없더라도 승소할 수 있습니다.

    2. 돈을 빌릴 당시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 없이 돈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면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다만 변제능력 및 변제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보다 더 구체적인 정황이 있어야 검토가 가능합니다.

    3. 사기죄로 고소하고 민사소송도 함께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현우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기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능력이나 갚을 의사가 전혀 없는 상태여야 합니다.

    대여금 문제에서 사기죄까지 성립되는 경우는 아주 흔한 경우는 아니고,

    이처럼 특수한 사정이 충분히 증명될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일반적인 대여금의 미변제 문제는 민사영역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강제로 회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대여금의 미변제는 바로 사기로 보기 어렵고 그 용도나 기타 기망의 점이 증거 등으로 명확하게 확인이 되어야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바로 위의 내용만으로 사기 고소를 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 해당 사안은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민사소송으로 집행 가능한 재산 등에 대한 강제집행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