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 돈을 빌리고 빌려주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게 사기죄로 성립이 돼는지 궁금한게 몇번은 그 상대방이 그냥 갚는다고 했지 언제 갚는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갚을 꺼라고 걱정하지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님 어떤 상황은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돈을 송금하고 나서 갚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카톡 내용도 다 있습니다. 송금내역은 다 은행 가면 다 한꺼면에 출력가능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바,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이익을 취득하였을 때 성립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사기죄는 돈을 빌려줄 당시 상대방이 기망행위를 한 것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들은 돈을 빌려준 이후의 상황으로 보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만으로 사기죄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기망행위에 속아 돈을 빌려주게 되셨는지를 특정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