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믿고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마음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에서는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하기보다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민사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1. 사기죄 성립 여부 판단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돈의 용도를 속였다는 점 등 명백한 기망행위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민사 절차로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변제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대여금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언제까지 갚겠다는 명확한 날짜가 없더라도 돈을 빌려준 사실 자체는 인정됩니다. 변제기가 정해지지 않은 대여금은 채권자가 상환을 요구한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법적인 변제 의무가 발생하므로 청구를 진행하시는 데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3. 지급명령 신청 및 강제집행 절차
송금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으므로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보세요.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은행 계좌나 재산을 압류하는 강제집행을 신속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은행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을 잘 정리하여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소중한 돈을 무사히 회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