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 돈을 빌리고 않갚는 상황입니다

이게 사기죄로 성립이 돼는지 궁금한게 몇번은 그 상대방이 그냥 갚 는다고 했지 언제 갚는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갚을 꺼라고 걱 정하지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님 어떤 상황은 돈이 필요하다 고 해서 돈을 송금하고 나서 갚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카톡 내용도 다 있습니다. 송금내역은 다 은행 가면 다 한꺼면에 출력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때문에 경찰에 고소하는게 맞는지 아니면 지급명령 신청을 하는 맞는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ㅠㅠ 카톡내용이나 송금내역은 충분히 다 찾고 할수 있는데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신은정 변호사입니다.

    믿고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해 마음고생이 많으시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현재 상황에서는 경찰서에 사기죄로 고소하기보다는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민사적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1. 사기죄 성립 여부 판단

    단순히 돈을 빌리고 갚지 않는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상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부터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거나 돈의 용도를 속였다는 점 등 명백한 기망행위가 입증되어야 하므로, 현재로서는 민사 절차로 접근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변제기일이 정해지지 않은 대여금

    카카오톡 대화 내용에 언제까지 갚겠다는 명확한 날짜가 없더라도 돈을 빌려준 사실 자체는 인정됩니다. 변제기가 정해지지 않은 대여금은 채권자가 상환을 요구한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나면 법적인 변제 의무가 발생하므로 청구를 진행하시는 데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3. 지급명령 신청 및 강제집행 절차

    송금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으므로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해 보세요. 상대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은행 계좌나 재산을 압류하는 강제집행을 신속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은행 송금 내역과 대화 기록을 잘 정리하여 관할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시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사건이 원만하게 해결되어 소중한 돈을 무사히 회수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이 금전을 상환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상대방이 돈을 빌릴 당시에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려 사기죄 고소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질문자께서 '상대방이 돈을 갚지 못할 가능성'에 대해 알면서도 돈을 빌려준 경우라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이상의 점 참고하시면 좋겠고, 지급명령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나가시는 방향을 권해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대여금 문제는 대여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사기죄가 성립하는바, 이러한 사정이 없다면 지급명령신청을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을 단정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사실은 확인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경우에는 지급명령 신청 등 민사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사정으로는 기망행위의 존재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