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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뷰도나쁘지않아
친구에게 계좌이체로 돈을 빌려줬는데, 차용증은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카톡에는 돈을 빌려달라는 내용과 갚겠다는 대화가 남아 있는데요. 이런 대화와 이체내역만으로도 법적으로 돈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갚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안갚아서요.. 왜 항상 빌려준 사람이 제발 달라고 빌어야 할까요..
그리고 못받은 돈받아준다는 전단지보고 연락해도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구영채 변호사
호경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계좌이체내역과 카카오톡 대화내용만으로도, 증거는 충분합니다. 민사소송에서 많은 분들이 차용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문자나 녹음 등으로 입증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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