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만 하고, 카톡에 빌려달라·갚겠다는 대화가 남은 상황이시군요. 대화와 이체내역은 대여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인정 여부는 대화 내용과 이체 경위 등 전체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돈을 건네고 갚기로 한 합의가 있으면 소비대차(빌려주고 갚는 계약)가 성립하고, 법원은 증거 전체를 종합해 판단하며, 카톡 대화도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변제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돈 받아준다'는 전단지 업체는 무자격인 곳이 많으니 맡기지 마시고 정식 절차를 밟으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