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친구에게 빌려준 돈, 카톡 대화만 있어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

친구에게 계좌이체로 돈을 빌려줬는데, 차용증은 따로 쓰지 않았습니다. 카톡에는 돈을 빌려달라는 내용과 갚겠다는 대화가 남아 있는데요. 이런 대화와 이체내역만으로도 법적으로 돈을 빌려준 사실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

갚겠다고 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안갚아서요.. 왜 항상 빌려준 사람이 제발 달라고 빌어야 할까요..

그리고 못받은 돈받아준다는 전단지보고 연락해도 되는지도 궁금하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차용증 없이 계좌이체만 하고, 카톡에 빌려달라·갚겠다는 대화가 남은 상황이시군요. 대화와 이체내역은 대여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으나, 인정 여부는 대화 내용과 이체 경위 등 전체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돈을 건네고 갚기로 한 합의가 있으면 소비대차(빌려주고 갚는 계약)가 성립하고, 법원은 증거 전체를 종합해 판단하며, 카톡 대화도 전자적 형태라는 이유만으로 효력이 부인되지 않습니다. 내용증명으로 변제를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소송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돈 받아준다'는 전단지 업체는 무자격인 곳이 많으니 맡기지 마시고 정식 절차를 밟으시길 권합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구영채 변호사입니다.

    계좌이체내역과 카카오톡 대화내용만으로도, 증거는 충분합니다. 민사소송에서 많은 분들이 차용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문자나 녹음 등으로 입증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