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판결후 50프로지급으로 판결이 났는데 반만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와 담보제공 및 일시금지급명령제도, 이행명령 및 강제집행 등의 방법으로 양육비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채권자는 합의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해 확정된 양육비를 양육비 채무자로부터 지급받지 못할 경우 양육비이행관리원(「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다음과 같은 양육비 이행확보에 필요한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1항).재산명시 또는 재산조회 신청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양육비 담보제공명령 신청양육비 이행명령 신청압류명령 신청추심 또는 전부명령 신청감치명령 신청 등또한, 양육부·모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지급받을 금전, 그 밖에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추심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양육비 청구 및 이행확보를 위한 법률지원 등을 신청한 양육비 채권자는 양육비 채무자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서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양육비이행관리원에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이하 "긴급지원"이라 함)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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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택 출입구에 주차 할 경우 처벌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집앞의 대문 공간 역시 본인의 소유라면 적극적인 소유권 방해 배제의 조치로서 견인 등의 조치를 취해 볼 여지는 있으나 해당 견인시에 일부 그 차량에 대한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이 질문자 측에 인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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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부수고 나가야할 것 같은데 어떡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원 판례는 ①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는데, ② 그 건물 또는 토지가 법률행위 또는 그 외의 원인에 의해 소유자가 달라지고, ③ 당사자간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당연히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대법원 1962. 4. 18. 선고 4294민상1103 판결)고 하는 바, 위의 사안이 위의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의 경우인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확인 후에 대응방안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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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관련 문의 하고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족관계 등록부에 등재된 경우에는 법적으로 친자가 추정이 되는 바, 이에 대해서는 강력한 추정력이 있는 점에서 그 다른 자녀가 상대방에게 대해 친생자 부인의 소 등을 제기하기는 어렵고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아버님이 소 제기 등을 고려해 볼 수는 있는바, 우선 해당 원인,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원인을 살펴 관련 대응방안을 적이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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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연장계약관련 문의(전세금 증액 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의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계약 갱신 청구권은 2년 계약 이후 돌아는 계약에 1회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관련하여 위와 같은 약정이 있는 점에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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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MDM 강제 설치 요청은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해당 MDM이라는 부분의 설치 취지와 정당성이 인정되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설치의 목적으로 사전에 채용과정에서 위와 같은 보안이 필요로하는 연구직이나 일부 주요 생산직이고, 충분히 사전 동의를 얻거나 채용시점에 해당 사안을 설명한 경우에는 위의 경우에 대해서 회사측의 과실 등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지나치게 업무범위를 넘어 사생활까지 침해할 소지 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안은 문제제기를 고려해 볼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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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 배수로로 인한 피해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행위로 인하여 고의나 과실로 부모님의 경작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손해를 입증하여 손해의 범위 내에서 관련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대응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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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청구소송시 일부소송은 왜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청구취지의 경우 승소 가능성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일부 청구한 뒤에 추후 인용가능성을 점쳐 확장을 하는 것이 인지대나 변호사 보수 등의 소송 비용 등에 있어서 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구체적인 경우에 따라 대응 하는 것이며, 결국에는 청구취지로 인정된 금액의 범위 내에서만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생기기 때문에 합의부 사건으로 진행하고, 소액으로 인지대 등을 위해 소가가 큼에도 불구하고 소액심판 등을 청구한 사안은 각하 사유가 되므로 합의부 사건으로 3천만원을 초과하여 소 제기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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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및 신청자격 신청비용이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봉급생활자, 주부, 학생 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관행상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개인파산제도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파산 및 면책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재정상태에 빠진 사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용불량자가 아니라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는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를 작성하여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단, 주소지가 서울특별시에 있는 경우에는 서울회생법원이 관할법원이고, 주소지가 강릉시·동해시·삼척시·속초시·양양군·고성군인 경우에는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도 관할이 있습니다.)의 접수계에 접수시키면 됩니다. 파산 및 면책신청서가 없는 경우에는 파산신청서와 면책신청서를 각각 작성하여 함께 제출하여도 됩니다.파산 및 면책 신청서류는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http://help.scourt.go.kr)⇒양식⇒개인파산/면책”으로 가서 다운받을 수도 있습니다.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해 신청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충분한 소명 등이 필요한 점에서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것을 권합니다.재정적으로 특히 어려운 채무자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개인회생·개인파산 소송구조제도, 서울회생법원 내의 NEW-START 상담센터에서의 무료법률상담, 신용회위원회의 개인도산절차지원제도,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의 개인회생 및 파산지원센터 등 다양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어 법률지원을 돕고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또한, 구체적인 법률관계에 대하여는 변호사, 법무사, 대한법률구조공단(www.klac.or.kr 전화 국번 없이 132) 등에서 유/무료의 법률상담 등을 통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파산 및 면책 신청부터 면책여부의 결정까지는 약 6~8개월이 소요됩니다. 다만 그 처리기간은 파산선고 전 심문여부, 재판부의 사정 등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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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소리도 얼굴처럼 초상권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성권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10조에 근거를 둔 인격권에서 파생하는 기본권으로 판단한 최근 하급심 판례가 있는 점에서 음성권 역시 기본권리로 인정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침해가 불법행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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