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소리도 얼굴처럼 초상권이 있나요?
타인 목소리를 가져다가 영리활동(사업)을 생각 중인데, 목소리도 얼굴처럼 초상권이 있나요? 있다면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알리고, 동의와 비용을 어떻게 지불을 하야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음성권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제10조에 근거를 둔 인격권에서 파생하는 기본권으로 판단한 최근 하급심 판례가 있는 점에서 음성권 역시 기본권리로 인정될 수 있고 이에 대한 침해가 불법행위가 될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타인의 목소리에도 음성권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해당 목소리를 가진 사람에게 이에 대한 이용범위, 이용기간, 비용에 대한 고지를 하시고 동의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