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연장계약관련 문의(전세금 증액 관련)
2019년 7/1일자로 전세계약 2년을 진행하였습니다
2021년 3월말에 전세금 1억을 상향하여 전세계약을 작성하였고,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23년 전세연장없이 세입자가 나가는 조건으로...
근데 차후 계약에 분쟁이 생길경우 합의서의 내용은 무시되는 건가요?
계약갱신청구권때문에 머리가 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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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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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합의서나 계약내용 중 주택임대차보호법 강행규정을 위반한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사안의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지만 계약 갱신 청구권은 2년 계약 이후 돌아는 계약에 1회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관련하여 위와 같은 약정이 있는 점에서 특별히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