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앞이 사유지아 아닌 골목길인 경우 구청이나 시청에 통행 불편을 이유로 불법 주차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골목길의 경우 처음에는 주차금지 스티커 정도를 발부하나 신고가 계속되면 불법 주차 단속을 해줄 것 입니다.
개인적으로 견인을 할 경우 견인중 차량 파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견인을 하지 않는것이 좋으며 지방자치단체에 계속적인 민원을 제기하시면 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