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주택 출입구에 주차 할 경우 처벌 대상인가요?

2021. 04. 01. 11:31

단독주택에 살 경우 출입구를 막거나 대문 앞에 주차시 견인 해도 될까요? 법적으로 문제 될게 없는 건가요?

요즘 빌라가 많이 생기면서 집앞에 주차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입구를 막고 주차 할 경우 할머니께서 유모차를 끌고 외출 할 경우 외출을 못하게 된 경우가 있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01****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집앞이 사유지아 아닌 골목길인 경우 구청이나 시청에 통행 불편을 이유로 불법 주차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보통 골목길의 경우 처음에는 주차금지 스티커 정도를 발부하나 신고가 계속되면 불법 주차 단속을 해줄 것 입니다.

개인적으로 견인을 할 경우 견인중 차량 파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견인을 하지 않는것이 좋으며 지방자치단체에 계속적인 민원을 제기하시면 될 듯 합니다.

2021. 04. 01.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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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집앞의 대문 공간 역시 본인의 소유라면 적극적인 소유권 방해 배제의 조치로서 견인 등의 조치를 취해 볼 여지는 있으나 해당 견인시에 일부 그 차량에 대한 손실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손해에 대하여 배상 책임이 질문자 측에 인정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4. 0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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