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원 판례는 ①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의 소유에 속하였는데, ② 그 건물 또는 토지가 법률행위 또는 그 외의 원인에 의해 소유자가 달라지고, ③ 당사자간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는 때에는 당연히 건물소유자는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관습에 의한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대법원 1962. 4. 18. 선고 4294민상1103 판결)고 하는 바, 위의 사안이 위의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의 경우인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 확인 후에 대응방안을 검토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