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나 병을 가졌을 시 소년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위 내용만으로 소년법상의 각 보호 처분의 구체적인 처분 내용을 가늠하기는 어렵고 기타 관련 사항을 살펴야 하되, 관련 질병 이나 심신의 질병 등은 소견서 등으로 재판부에 자세하게 소명하여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 등의 제출이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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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요금 가입내용과 다를때 도움을 청할수 있는곳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서 사전 설명과 상품이 다른 점 등에 대한 구체적인 명시 및 증거 등을 가지고 관련한 요금제의 정정 등을 요청하시고, 받아 들여 지지 않는 다면 한국소비자원의 분쟁조정을 신청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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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중 일부만 상속포기는 어떻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속포기는 공동 상속인들이라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각자 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와 같이 다른 상속인들이 포기를 하고 동생분 혼자 단독상속을 하기로 합의를 한 경우에는 다른 두분이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 ※ 참고 :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양식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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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빌리고 안 갚고 잠수 탔으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바로 대여금의 미변제 사실을 가지고 사기 등으로 처벌을 하기는 어려운 사안으로 볼 수 있고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사정을 따져서 상대방에게 대여금 상당의 반환 청구를 고려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관련 대여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증거 등을 충분하게 확인해보실 것을 권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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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배이터 암에서의 흡연 처벌 가능함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금연 건물이라면 엘리베이터나 복도 등의 흡연행위는 금지된 행위로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기 때문에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관할 시, 군, 구 등에 민원 진정을 하여 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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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상 도로로 인정된 땅을 통행을 막기위해 차를 세워두고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선 실제 토지 등기부 등본이나 토지 대장을 확인해보고 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대응해보아야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따져서 일반 상대의 소유 토지가 맞는 경우에는 통행을 요청해 볼 순 있지만 관련 지료 상당의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할 사안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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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주차 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차량으로 인한 피해보상?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손해 등은 법률적으로 확대 손해로 보는데 확대 손해는 해당 가해자 나 불법행위자가 특별히 그 사정을 예견할 수 있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 등이 있어야 하는데 위의 정신적 손해나 택시비 등의 손해는 확대손해로 청구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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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사고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별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 그 과실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바, 이에 대한 과실은 대개의 경우 차량을 민 사람의 과실이 더 크다고 보는 경우가 있지만 구체적인 사실을 살펴야 하겠습니다. 차량을 민 차주는 본인의 운행 중에 사고가 아니므로 보험으로 처리가 어렵고, 개별적으로 민 사람의 과실이 더 클 경우에는 그 민 사람이 개별적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되어 수리비상당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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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로인해 치료중인데요?생활비 지원을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전자 업계 중소기업 근로자 지원 등을 참조하여 지자체의 지원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지원대상▣ 전자업계 중소기업 전·현직 근로자로 근무 중 재해를 입거나 질병이 발생한 근로자① 2015년 1월 1일 이후 재해를 입은 근로자와 2015년 이후에 계속해서 치료중인 자를 지원② 대기업/중견기업인 전자회사에 납품한 것이 확인된 근로자도 포함③ 외국인 근로자는 신청 당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자에 한하여 지원▣ 산재보험 대상자와 비대상자 모두 포함(산재 승인 여부 무관)※전자산업이란?- 전자제품 제조 관련업- 정보통신장비 제조 및 설치 관련업- 전기제품 제조- 전기/전자제품 납품 및 유지보수관련업- 전자제품 생산에 필요한 관련업 (화학제품, 금속/비금속제조업, 금속재료품제조업, 도금업, 기계기구 제조업)지원내용▣ 치료비(간병비 포함)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를 우선지원▣ 재활의료비, 보조기구 구입비, 재활약제비 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를 우선 지원▣ 건강 유지·증진을 위한 생활비 지원(생활비 단독 지원 불가) : 기준중위소득 80% 이하를 지원신청방법입원 치료 중인 근로자 : 의료기관 사회복지사를 통해 신청통원 치료 중인 근로자 :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개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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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아직두 하루 10.3시간 주 72시간 근무 하는곳이 있는데 이렇게 근무해도 갠챤은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주일간 근무 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하면 주 52시간 근무제 위반의 문제가 있지만 현재 50인 이상 기업에서는 해당 주52시간 근무제가 시행 중이고, 5인 이상 49인 이하 사업장은 2021년 7월 1일부터 시행예정 입니다. 위 해당 사업장에 해당하는 규모인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기타 제외되는 특수 업종 등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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