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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요정
특이요정21.03.29

가족 중 일부만 상속포기는 어떻게?

부친이 돌아가시면서 남겨두신 재산이 은행에 예금 몇백만원정도인데, 상속자가 어머니와 저, 동생 이렇게에요.

금액도 얼마되지 않아 어머니와 저는 상속포기하고, 그냥 동생이 상속하는걸로 하고싶은데.. 어떻게 행정처리를 해야하나요? 꼭 법무사를 거쳐야 하는지, 그냥 우리끼리 서류 몇장해서 할 수 있는건지요? 혹시 후에 관련 채무가 나오면 상속자 전원이 행정처리 등을 할까 신경쓰여 두명은 상속포기 하는거거든요.. 전문가님들의 답변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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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포기는 공동 상속인들이라 하더라도 개별적으로 각자 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와 같이 다른 상속인들이 포기를 하고 동생분 혼자 단독상속을 하기로 합의를 한 경우에는 다른 두분이 상속포기를 하시면 됩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때에는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개시지의 가정법원에 포기의 신고를 해야 합니다(「민법」 제1041조, 제1019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상속포기의 신고를 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 또는 대리인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서면을 제출해야 합니다(「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 및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 ※ 참고 : 상속재산포기심판청구 양식

    당사자의 등록기준지·주소·성명·생년월일, 대리인이 청구할 때에는 대리인의 주소와 성명

    청구의 취지와 원인

    청구의 연월일

    가정법원의 표시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상속의 포기를 하는 뜻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무가 혹시나 많을 것이 예상되면 두 명은 상속포기, 한 명은 한정승인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상속포기심판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위 청구서 작성이나 첨부서류 준비에 법률가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속포기하는 어머니와 질문자님이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법무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서류 구비하여 법원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