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 하고 연락이 되지 않는 차량으로 인한 피해보상?

2021. 03. 29. 08:26

아파트 주차장에 이중주차시 싸이드를 해놓고

연락이 되지않아 차를 사용하지 못하고 출근을 했습니다.

상대 차량으로 인해 택시비 부터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이거 보상받을수 있을까요?

정말 짜증나는 하루가...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택시비는 인과관계 있는 손해라고 보기는 어렵고, 위자료 청구 또한 그 근거는 약하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3. 30.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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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손해 등은 법률적으로 확대 손해로 보는데 확대 손해는 해당 가해자 나 불법행위자가 특별히 그 사정을 예견할 수 있거나 알 수 있었던 사정 등이 있어야 하는데 위의 정신적 손해나 택시비 등의 손해는 확대손해로 청구하기 어려운 사안으로 볼 가능성이 있습니다.

    2021. 03. 29.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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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불법적인 이중주차행위와 인과관계있는 손해라면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2021. 03. 2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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