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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생산적인홍차
출근을 해야하는데 이중주차 후 중립으로 두지 않아서 차량을 사용 하지 못하였고 택시비 발생 및 지각으로 반차까지 사용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택시비 및 반차 비용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청구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중주차로 인해 차량의 운행이 불가능했고, 그로 인해 발생한 기본적인 비용인 택시비와 추가 손해에 대해서 청구대상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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