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차량으로 인한 피해를 볼 경우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021. 03. 29. 17:20

주차장 주차선에 주차를 하고 일을 다 보고 가려는데 어떤 차가 앞에 이중주차 되어있더라구요.

중립으로 놓지도 않아서 차는 밀리지도 않고 전화를 계속 해도 받지도 않아서 한 시간 이상 기다렸는데 미안하단 말도 없어서 너무 화가 나더라구요.

이럴 경우에는 어떤 조치 방법이 있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손해의 경우 구체적인 손해를 청구하는 원고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고 그 손해는 직접적인 손해에 그치게 됩니다. 위의 경우 직접적으로 손해받은 부분에 대해서 청구를 해 볼 여지는 있으나 시간 등의 소요 등의 문제가 손해의 범위를 특정하기는 어려운 점에서 실효적인 민사적 손해배상 청구를 모색하기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사안입니다.

2021. 03. 30.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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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냥****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인호 행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아 강제 견인,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적 조치는 관할 지자체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주차장을 관리하는 주체에 문의 또는 시정을 요구해 보세요.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1. 03. 30.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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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중주차는 엄염한 불법주차입니다. 도로교통법 제156조는 불법주정차(제32조~제34조)에 대해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를 규정하고 있고, 제162조는 이에 대해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2021. 03. 29.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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