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주차된 차량 때문에 주차선에 주차중인 차량이 해를 입은 경우 손해배상 소송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제 차 앞에 주차된 이중주차 때문에 뒤에 예정되어 있던 모든 일정이 취소됐습니다
1시간 넘는 시간 동안 마음 졸이며 안내방송도 여러차례 해보고, 혹시나 내가 못 찾았을까봐 번호도 다시 찾아보고, 여러차례 밀어보고, 하다하다 속 터져서 경찰에 신고도 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에 슬그머니 나와서는 몰랐다, 미안하다 한마디 하고 슝 사라지더군요
본인이야 이렇게 가 버리면 그만이지만 뒤에 일정 다 망해버린 저는 속에서 천불이 나고 비용적 손실도 발생했습니다
후에 도착한 지구대 경찰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라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기본 입장
말씀하신 상황은 불법이중주차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이중주차는 도로교통법상 안전 및 원활한 교통소통을 방해하는 행위로, 주차선 내 차량의 통행권과 이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주차선 안에 정상 주차한 차량이 출차하지 못해 일정 차질, 업무 손실 등 손해가 발생했다면, 가해자의 행위는 위법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액의 구체적 입증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법적 근거와 구성요건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중주차자는 최소한의 주의의무(비상연락망 부착, 차량 이동 가능 조치 등)를 다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피해자가 정당한 차량 이용을 방해받았다면 과실이 인정됩니다. 경찰 신고기록, CCTV 영상, 안내방송 기록, 현장 사진 등으로 주차방해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손해배상책임 성립 가능성이 충분합니다.손해 범위와 입증
문제는 손해액 산정입니다. 정신적 불쾌감이나 일정 차질만으로는 위자료 인정이 제한적이며, 금전적 손해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예컨대 약속 불이행으로 인한 위약금, 교통비·예약취소비용·업무손실 등이 증빙자료로 확인되면 일부 손해배상 판결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지연이나 불편만으로는 ‘사회통념상 참을 수 있는 범위’로 보아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는 판례가 다수이므로, 실제 금전 손실이 있었다면 그 증거를 확보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실무적 대응
민사상 청구는 소액사건(2천만 원 이하)으로 관할 법원에 제기할 수 있으며, 상대 차량의 차주 인적사항은 경찰 신고를 통해 확보 가능합니다. 단순 위자료 목적이라면 내용증명으로 경고 후 합의금 지급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같은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상 주정차 방해 행위로 형사고발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손해배상청구는 가능하겠으나 청구가능한 금액은 상당히 제한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차량을 이용하지 못함으로 인한 손해만 배상청구가 가능하고, 그로 인해 유발된 추가 확대손해에 대해서까지는 특별손해로 보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해 배상청구가 가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실적으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일정 지연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나 그 인과관계에 대하여 입증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기에 청구하여도 명확하게 승소한다고 말씀드리기 어렵기 때문에 소송의 실익이 낮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