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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나팔새201

근사한나팔새201

주차장에 제 차 앞을 막아놓고 주차를 한 차가 연락을 안받아요

공영주차장에 돈 내고 주차하는데 다음 날 출근하려고 나가보니 차 앞을 떡 막고 있는데 전화를 여러번해도 받도 않고요.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이 경우 질문자님 차량의 효용을 해한 경우로서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때문에 민법 제750조에 따라 질문자님에게 발생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실 수 있으며 당시 상황을 증거로 남겨두시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따져 상대방 차주에게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고의적이고 악의적 행위로 판단되는 경우라면 손괴죄가 적용될 수도 있으므로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