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배이터 암에서의 흡연 처벌 가능함가요?

2021. 03. 29. 08:59

질문 그대로 입미다. 복도에서의 흡연도 짜븡 나는데 가끔 보면 새벽에 엘리베이터안에서 흡염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처벌이 가능한가요? 한두번도 아니고 정말짜증납니다.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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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은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2021. 03. 30.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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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금연 건물이라면 엘리베이터나 복도 등의 흡연행위는 금지된 행위로 과태료의 부과 대상이기 때문에 관련 증거 등을 가지고 관할 시, 군, 구 등에 민원 진정을 하여 과태료 처분을 내리도록 할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1. 03. 29.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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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로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동의하여 그 공동주택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및 지하주차장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하면 그 구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면, 이는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에 해당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에서 담배를 필 경우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021. 03. 29.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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