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이런 것도 범죄로 인정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댓글 등이 모욕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모욕죄 여부를 확인하여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모욕죄의 경우에는 친고죄로 모욕의 대상이 되는 당사자가 직접 고소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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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하차후 승객 다리 상해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버스 측의 과실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는데, 과실이 없는 경우라면 승객의 부상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아야 하겠습니다.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4.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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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대응할 수 있는 법적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층간소음이란 공동주택의 입주자 또는 사용자의 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이나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 등[벽간소음 등 인접한 세대 간의 소음(대각선에 위치한 세대 간의 소음을 포함)]으로서 다른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다음의 소음을 말하고,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에서 급수·배수로 인해 발생하는 소음은 제외합니다(「소음·진동관리법」 제21조의2제3항, 「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1항 및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와 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은 입주자 또는 사용자는 관리주체에게 층간소음 발생 사실을 알리고, 관리주체가 층간소음 피해를 끼친 해당 입주자 또는 사용자에게 층간소음 발생의 중단이나 소음차단 조치를 권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공동주택관리법」 제20조제2항 전단). 다만, 관리주체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층간소음 발생이 계속될 경우에는 층간소음 피해를 입은 입주자등은 중앙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1600-7004) 또는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1661-2642)를 통해 층간소음 상담 등을 받으실 수 있으며, ‘중앙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 또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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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최근에 어떤 식당을 다녀와서 해당 식당을 블로그 리뷰한 댓글에 맛도 없고 불친절했다라고 댓글을 달면 그게 명예훼손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개인적인 의견을 기재 하는 것은 사실에 적시하는 것으로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상대방이 명예훼손 주장을 할 여지는 있겠지만,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게시한 것으로 문제가 될 부분이 적어 보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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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1층이 사업지인데 그 앞에 주차장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구체적인 경우를 살펴보아야 하나 불법 건축물로 애초에 건축 신고에 주차장에 테라스를 설치하는 것은 지속적인 계도 명령 및 과태료 사안으로 보여 자진철거를 면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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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건물1층 주차장 밖 옆 전봇대에서 흡연 법으로 문제가 생기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금연구역이 지정된 것이 아니라면 흡연 행위 자체가 법의 위반사실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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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신호의 경우 언제부터 생겨난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에서는 녹색 화살표 신호가 켜졌을 때만 우회전할 수 있으며, 이를 무시하고 진행하면 역시 신호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신호위반으로 6만원의 범칙금과 벌점 15점 또는 과태료 7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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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임대인 요구로 배관 공사할 경우 임차인이 청구할 수 있는 범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중도의 계약 해지 등에 대해서는 적절한 이사비 등의 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기타 수리기간 동안 사용수익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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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직위중에 주임이라는 직위는 없어졌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주임이라는 직위를 쓰는 회사들은 어떤 생각들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회사의 직위 등에 대해서는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고 자유롭게 내부적인 사규로 인하여 직함 등을 정할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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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갈미수, 사기미수, 협박의 구성 요건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협박은 구체적인 해악의 고지로 상대방을 공포심을 얻게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공갈은 협박으로 인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경우 성립합니다. 사기는 기망의 행위가 있어 금전적 이익을 편취하는 것인 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성립 여부를 검토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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