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 앞으로 압류가 예상 되었을 때 가상 화폐도 압류의 포함이 되는 건가요? 
세금을 안 내거나 여러 가지 벌금을 내지 않았을 때 내 앞으로 압류를 한다고 통보가 왔을 때
대부분 자동차나 건물 등을 압류로 잡고 있지만 가상화페도 압류로 잡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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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민사집행에서는 거래소에 보관된 가상화폐를 가압류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절대 일반화할 수 있는 사례가 아니며, 개인지갑에 보관된 가상자산은 지갑소유자의 도움없이 임의 압류하는 것은 현재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가능합니다. 체납자에게 납부를 독려하고,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지정해 금전반환청구권을 채권 압류하는 형태로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가상화폐도 재산적 가치가 있기 때문에 압류대상이 되며, 충분히 가능하신 부분입니다. 실제로도 압류가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