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사합의 채권양도계약서 진행사항이 어떻게 되나요?
상대측 중앙선 침범 불법유턴 뺑소니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형사합의를 해야한다는데
1.채권양도계약서는 피해자가 준비해서 가해자측 주소지로 보내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경찰서에서 형사합의서 작성할때 가해자측과 같이 작성하면 되는건가요?
2.채권양도계약서 작성할때 인감도장이랑 인감증명서 2개 다 피해자 가해자 둘다 준비해야하나요?
3.채권양도계약서 양식이 중요한것 같은데 전문가의 도움없이 본인이 알아서 잘할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합의서는 당사자간의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고, 양 당사자가 어느 누구든 준비하는 것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중간에 경찰이 중재하거나 합의를 주선하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 조정 절차 라면 조정 조서에 날인 하는 것으로 합의가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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