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12대 중과실 종류와 처벌 기준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12대 중과실 사고는 ①신호위반(통행금지 또는 일시정지 위반 포함) ② 중앙선 침범(고속도로등을 횡단, 유턴 또는 후진 포함) ③속도위반(20km/h 초과) ④앞지르기의 방법·금지시기·금지장소 또는 끼어들기 금지 위반 ⑤ 철길 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⑥횡단보도 보행자보호의무 위반 ⑦무면허운전 ⑧음주운전 ⑨보도침범, ⑩개문발차(승객의 추락방지의무 위반) ⑪어린이보호구역 보호의무위반 ⑫화물고정위반을 말합니다. 12대 중과실로 인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그 외에 벌점, 면허정지 등의 징계를 받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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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세액공제 임차기간종료시에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묵시적 갱신으로 기존 계약서로 적용하셔도 크게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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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대 노인을 때려서 숨지게 한 중학생은 어떤 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 치상죄가 성립하게 되는데 14세 미만 인 경우 소년법의 적용을 받아 형사 처벌 대신에 보호 처분 (소년원) 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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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죄의 처벌은 어떤 요소에 따라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주로 특수폭행죄의 경우 가중 처벌 받게 되는데, 이는 단체 또는 다중(多衆)의 위력(威力)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죄 또는 존속폭행죄를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병과될 수 있습니다(「형법」 제261조 및 제26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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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을 때리는 거 이외에 어떤 행위가 폭행죄에 해당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은 신체에 대한 일체의 불법적인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며, 그 성질이 반드시 상해의 결과를 초래할 필요는 없습니다. 따라서 불법하게 모발·수염을 잘라버리는 것, 손으로 사람을 밀어서 높지 않는 곳에 떨어지게 하는 것, 사람의 손을 세차게 잡아당기는 것 등도 폭행이 됩니다.또한, 구타 등과 같이 직접 행위에 의한 경우뿐만 아니라 널리 병자(病者)의 머리맡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마취약을 맡게 하거나 또는 최면술에 걸리게 하는 등 사람의 신체에 대한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 즉 물리적인 힘의 행사에 한하지 않고 예컨대, 담배연기를 상대방에게 뿜거나 강제로 키스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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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의 물건을 빌려 쓰고 갚지 않는 행위도 재산 범죄에 속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도덕적으로 문제가 될 여지는 있으나, 단순히 반환을 하지 않은 것 만으로는 형사 처벌을 받을 범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그 물건이 고가의 재물 등으로 고의적으로 반환을 하지 않고 처분 등을 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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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과 형사소송, 어떤 점에서 다르게 진행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이란 민법·상법 등 사법(私法)에 의하여 규율되는 대등한 주체 사이의 신분상 또는 경제상 생활관계에 관한 사건에 관한 소송을 말합니다.사법상의 생활관계가 모두 민사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고 대등한 주체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것이어야 합니다.형사소송은 "사인(私人)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관한 사건(형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점에서 민사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민사소송과 구별되며, 검사가 범죄혐의자(피의자)를 상대로 법원에 공소제기를 함으로써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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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폐업을 하더라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사업자가 폐업하게 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폐업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이며,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 내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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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은 어느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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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가정집이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폭행 하면 더 가중처벌이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폭행의 장소에 따라서 형량이 가중 되거나 하지는 않게 됩니다. 다만 법관의 재량적인 부분에는 영향을 줄 여지는 있습니다만 법으로 반드시 참작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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