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말소 살리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말소의 원인 등 당사자의 정확한 사실관계의 파악이 우선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민등록이 말소 되어 재등록을 하여도 이전의 채무가 변경되거나 소멸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울러 재등록에 따른 주민등록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도 있습니다. 사전에 미리 그 실익을 충분히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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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고날짜가 끝나고나면 다음에 항고할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항고기간은 불변기간이라고 하여 이러한 불변기간이라 함은 법정기간의 일종이며, 특히 법률이 불변기간이라고 명시한 기간을 말합니다. 이 불변기간은 소송 절차의 질서 있는 진행을 기하고자 소송관계인으로 하여금 법정된 기간 내에 소송행위를 행하게 하는 것이며, 만약 이 불변기간을 도과하였을 때에는 이 후 당해 소송행위를 하지 못하게 하는 실권의 효과를 낳게 됩니다. 현행 소송법 중에 규정 불변기간에는 항소기간. 즉시항고 기간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항고기간을 도과한 경우에 이를 치유하여 다시 항고 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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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에서 감액처분 항고소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법원은 위 질의 사항에 대하여 "과징금 부과처분에서 행정청이 납부의무자에 대하여 부과처분을 한 후 그 부과처분의 하자를 이유로 과징금의 액수를 감액하는 경우에 그 감액처분은 감액된 과징금 부분에 관하여만 법적 효과가 미치는 것으로서 처음의 부과처분과 별개 독립의 과징금 부과처분이 아니라 그 실질은 당초 부과처분의 변경이고, 그에 의하여 과징금의 일부취소라는 납부의무자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는 처분이므로 처음의 부과처분이 전부 실효되는 것은 아니며, 그 감액처분으로도 아직 취소되지 않고 남아 있는 부분이 위법하다고 하여 다투는 경우 항고소송의 대상은 처음의 부과처분 중 감액처분에 의하여 취소되지 않고 남은 부분이고 감액처분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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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소에서 아파트 필로티에 심은 꽃을 뽑아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꽃을 임의로 뽑으면 훼손을 하고 손괴를 한 것이 되어 손괴죄의 죄책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해당 사안을 알리고 특별히 꽃가루 알러지 반응 등을 협의하여 화단의 조성에 대해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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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법의 위헌을 이유로 한 무효등확인소송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 판례는 행정청이 어느 법률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한 후에 헌법재판소가 그 법률을 위헌으로 결정하였다면 결과적으로 그 행정처분은 법률의 근거 없이 행하여진 것과 마찬가지가 되어 하자있는 것이 되나, 하자있는 행정처분이 당연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그 하자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것이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사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기 전에는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하자는 행정처분의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당연무효사유는 아니고, 이는 그 행정처분의 근거법률에 여러 가지 중대한 헌법위배사유가 있었다 하더라도 행정처분 당시 그와 같은 사정의 존재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였던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이상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어느 행정처분에 대하여 그 행정처분의 근거가 된 법률이 위헌이라는 이유로 무효확인청구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서는 그 법률이 위헌인지 여부에 대하여는 판단할 필요 없이 그 무효확인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해에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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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차에서 물건을 파는 행위는에대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80조(여객열차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47조제1항제7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2019. 1. 4.>1. 여객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동식물을 안전조치 없이 여객열차에 동승하거나 휴대하는 행위2. 타인에게 전염의 우려가 있는 법정 감염병자가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열차에 타는 행위3. 철도종사자의 허락 없이 여객에게 기부를 부탁하거나 물품을 판매ㆍ배부하거나 연설ㆍ권유 등을 하여 여객에게 불편을 끼치는 행위[전문개정 2012. 12. 10.]철도안전법 제47조에 의하여 금지 사항이고, 이를 어긴 경우 과태료 처분으로 100만원 이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지속 단속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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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명백설과 명백성 보충요건설 중 옳은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대법원은 "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법규의 중요한 부분을 위반한 중대한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지를 판별할 때에는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의미·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느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어느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는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져서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이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면 그 하자는 중대하고도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그 법률관계나 사실관계에 대하여 그 법령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법리가 명백히 밝혀지지 아니하여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때에는 과세관청이 이를 잘못 해석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더라도 이는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것에 불과하여 그 하자가 명백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하여 중대 명백설을 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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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전염병예방법에 대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재량행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우리법원은 아래와 같이 위 질의 사항에 대해서 재량행위로 보고 재량행위라고 하여도 그 재량 행사의 한계를 명확하게 정하고 있습니다. "특정인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은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량행위이고, 구 전염병예방법(2009. 12. 29. 법률 제9847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전염병예방법’이라 한다) 제54조의2 제2항에 의하여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하 ‘장애 등’이라 한다)의 인정 권한을 부여한 것은, 예방접종과 장애 등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은 고도의 전문적 의학 지식이나 기술이 필요한 점과 전국적으로 일관되고 통일적인 해석이 필요한 점을 감안한 것으로 역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재량에 속하는 것이므로, 인정에 관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결정은 가능한 한 존중되어야 한다.다만 인정 여부의 결정이 재량권의 행사에 해당하더라도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해서는 안 되고, 특히 구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피해보상제도가 수익적 행정처분의 형식을 취하고는 있지만, 구 전염병예방법의 취지와 입법 경위 등을 고려하면 실질은 피해자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보상에 가까우므로,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위와 같은 사정 등을 두루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타당한 결정을 해야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인정 여부의 결정은 주어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게 된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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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단일창 보완 요구에서 묵묵부답인 건물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안에 대해서 단일창 등에서 보강 등의 공사는 건물의 효용가치를 높이는 유익비라고 보이는 바, 필요비의 경우는 필요비 등의청구 공사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사용 수익에 보다 좋은 조건을 위한 유익비의 경우에는 해당 사안에 대한 임차인은 자신이 공사를 하고 유익비의 청구를 하는 방법이 있으나 이 역시 사실관계로 다툼이 예상되는 점에서 해당 공사 등을 법적으로 강제를 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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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차권등기 취하및 해제 전자소송하는법(임대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차권등기 취소 신청을 하여야 하는 건이며, 사건 번호는 카임이 되겠습니다. 해당 사안은 주택임대차 등기 사건 번호에 대하여 말소 신청을 하여야 하는 건 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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